대불련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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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칙

대불련총동문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회칙


불기2547년(서기2003년) 2월 19일 제정
불기2548년(서기2004년) 2월 13일 1차 개정
불기2549년(서기2005년) 2월 20일 2차 개정
불기2552년(서기2008년) 2월 23일 3차 개정
불기2553년(서기2009년) 2월 21일 4차 개정
불기2555년(서기2011년) 8월 21일 5차 개정
불기2557년(서기2013년) 12월 25일 6차 개정
불기2559년(서기2015년) 3월 1일 7차 개정
불기2564년(서기2020년) 2월 15일 8차 개정
불기2567년(서기2023년) 2월 25일 9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하며 약칭은 '대불련총동문회'라 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받아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을 실현하여 이 땅에 정토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제 사업
  • 2. 대불련 재학생 지도 및 후원을 위한 제 사업
  • 3. 회원의 신행 및 불교사상 증진을 위한 제 사업
  • 4. 사회복지를 위한 제 사업
  • 5.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 6.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기타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의 회원으로 활동한 동문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칙 및 제 규정에 따른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본회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 및 제 규정과 의결사항의 준수
    2. 회비의 납부
  • ③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7조 (구성) 본회는 본부, 지부, 지회로 구성한다.
제8조 (본부) 본부는 본회를 대표하는 상부 단위로서 전국조직을 관장하며 본회의 목적에 맞는 전국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 (지부)
  • ① 대불련 중앙본부에 지부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했던 단체의 동문회 조직을 본회의 지부로 한다. 단, 기존 지부와 거리가 멀고 생활권이 다른 지역, 또는 지회가 집중되고 회원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본회의 지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1개 지회에만 동문회가 결성되었을 경우 대표성을 인정하여 지부의 권한을 부여한다.)

제10조 (지회)
  • ① 대불련 중앙본부에 지회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했던 단체의 동문회 조직을 본회의 지회로 하며 본회의 최소조직 단위체가 된다.
  • ② 본회의 지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기구 및 임원


제11조 (기구)
  • ①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의결기구로써 총회, 지부장 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본회의 업무 중 일반업무의 집행기구로서 사무국을 둔다.
  • ③ 본회의 업무 및 재정에 대한 감독기구로 감사를 둔다.
  • ④ 사무국과 각 위원회의 편성, 임원의 임무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⑤ 지부와 지회의 기구,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직에서 자치적으로 행한다.

제12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감사 3인 이내
  • 3. 5인 이내의 수석부회장과 15인 이내의 부회장
  • 4.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2인 이내
  • 5.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위원회는 기구 및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선출 및 임면)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거 규정에 정한 대의원이 선출한다.
  •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 ③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지부장은 본부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14조 (임기)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학번 순으로(학번이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지부장 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지부장 회의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또는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지부장 회의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회계 및 재산 상황 또는 지부장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직접, 또는 지부장 회의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임원은 그 직무에 상응하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5장 고문단


제16조 (명예회장)
  • ① 본회 전직 회장으로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17조 (상임고문과 고문)
  • ① 본회 회원 중 신망이 두텁고 본회 활동에 대한 지도역량이 있는 사람을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상임고문과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단, 본회 전임회장은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제6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등)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선거권에 대한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1. 당연직 대의원 : 동문회장, 감사, 지부장, 지회장으로 구성되며 지부, 지회장의 경우 대불련 중앙본부에 등록되어 활동했던 단체(부칙으로 정함)로서 본회에 가입되어 활동 중인 단체로 한다.
    2. 임면직 대의원 : 상임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위원회 위원장
    3. 임면직 대의원은 총회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임명 1년 미만인 회원은 임명 후부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대의원 충족요건은 본부 사무총장이 확인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③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총회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 참석으로 한다.
  • ④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 유고시나 회장이 소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학번순으로(학번이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지부장 1/3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제15조 제③항 제4호에 의거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
  • ⑤ 총회의 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15일전(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홈페이지나 밴드에 공지하고, 각 대상자에게 이메일, 우편,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9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지부장 회의에서 부의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해산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④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⑤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총회 의결 방법) 총회는 1/3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지부장 회의


제21조 (지부장 회의 구성 및 자격)
  • ① 지부장 회의는 본부에 등록된 지부장과 본회 12조 3항에 의거 임면된 부회장단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에 한하여 참석과 의결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감사는 지부장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지부장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음 각호의 경우 회장은 지부장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유고시 또는 회장이 소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학번 순으로(학번이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재적 지부장 1/3 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지부장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 ③ 지부장 회의 소집 방법은 총회의 경우에 준한다.

제22조 (지부장 회의 권한) 지부장 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심의
  • 2. 명예회장 추대에 대한 동의
  • 3. 전국단위 행사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대불련 발전 포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5. 회칙 및 규정의 개정 제안
  • 6.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항

제23조 (회의) 지부장 회의는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운영위원회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학번 순으로(학번이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제25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총회 및 지부장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수립
  • 2. 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대한 심의
  • 3.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안에 대한 심의
  • 4. 기타 회칙에서 정하거나 본회의 중요한 사항

제26조 (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7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원)
  • ①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② 본회의 재원은 재정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회계)
  •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에 전입할 수 있다.
  • ③ 재정과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세입ㆍ세출 예산과 결산)
  • ① 세입∙ 세출의 예산안과 결산안은 사무국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
  •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지부장 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정기총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지부장 회의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32조 (포상 및 징계)
  • ①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현저하게 공로가 인정된 회원은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명예 손상 및 조직의 분열을 중대하게 초래한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 ③ 포상과 징계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지부장 회의 승인을 받아 의결한다.

보 칙

제33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지부장 회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시행세칙)
이 회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부장 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2023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 제2조 2023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본 회칙 의결 당시 참석한 회원은 직전 회칙의 총회 구성 및 규정에 의한 적법한 회원으로 인정한다.
  • 제3조 2010년 8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불은 이 회칙 제4조 5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본 회칙 시행 당시의 조직과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한 조직과 임원으로 본다. 본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해 해당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 제4조 본 회칙 18조 ①항 1에서 정한 대불련 중앙본부에 등록되어 활동했던 지부, 지회 명단은 첨부 1과 같다.

첨부 1 : 대불련중앙본부 등록지회 현황표

지부 등록지회 현황 (*음영은 취하 지회이며 괄호()는 취하 연도)
서울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과학기술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여대 서일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신구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명지대 가천대
항공대 동국대(바이오메디) 고려보건대(2008) 유한대(2010) 한양여대(2014)
국립간호대(2007) 농협대(2005) 상명대(2006) 서울교대(2005) 한국종합예술대(2005)
인천 인천대 부천대 인하공전 인하대 인천교대(2014)
인천전문대(2005)        
경기 경기대(수원) 경희대(수원) 성균관대(수원) 수원대 강남대(2010)
동남대(2014) 서울대농대(2006) 수원여전(2014) 수원전문대(2014) 아주대(2014)
오산대(2014) 외국어대(2014) 용인대(2014) 장안대(2014) 철도대(2010)
한양대(2014)        
강원 강원대 춘천교대 한림대 한림성심대 (경동대)(2011)
원주 상지대 상지영서대 연세대(원주) 강릉원주대 (한라대)(2007)
강릉 강릉대(2006) 관동대(2005)      
천안 단국대 순천향대 상명대(2005)    
공주 공주교대 공주대 영상정보대(2003) 공주전문대(2005)  
충북 서원대 청주교대 청주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건국대(글로컬) 한국교통대(舊청주과학대) (고려대)(2008)  
예산 여산농전(2005) 혜전대(2005)      
대전 대덕대 대전대 충남대 한남대 고려대(세종)
대전보건대(2003) 대전산업대(2001) 우송정보대(2001) 목원대(2005) 배재대(2005)
우송공업대(2010) (우송대)(2008)      
광주 광주대 동신대 전남대 조선대 조대공전(2014)
광주교대(2005) 동강대(2005) 송원대(2005) 조선간호대(2014) 호남대(2005)
목포 목포대(2014) 목포전문대(2014) 목포해양대(2014)    
익산 원광대 원광보건대 호원대(2006)    
전북 군산대 우석대 전북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서남대 기전여대(2005)      
순천 순천대(2010) 순천청암대(2010)      
제주 제주대사라(舊제주교육대) 제주대 제주국제대 한라전문대(2007)
대경 경북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보건대 대구방송통신대 영남대
김천과학대 경운대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대학생불자회 안동대
대구공대(2010) 대구과학대(2010) 상주산업대(2010) 효성가톨릭(2005)  
경남 경상대 진주보건대 진주교대 경남과학기술대 연암공대(2014)
진주전문대(2014) 경상해양대(2014) 남해대(2014)    
울산 울산대 울산과학대      
안동 가톨릭상지(2014) 안동과학대(2005) 안동대(지부 해소에 따라 대경지부로 지부 변경)
영주 경북전문대(2010) 동양대(2010)      
창원 경남대 창원대 마산전문대(2014) 창원전문대(2014)  
부산 부산경상대 경성대 대동대 동부산대 동아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동주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신라대 부산여대 부산외국어대 한국해양대
동명대 인제대 부산대의대(2009) 경남정보대(2010) 부산정보대(2010)
성심외대(2005) 춘해대(2010)      
기타 동국대(경주) 건양대 한국체육대(가등록) 순천대(등록준비) 경동대(등록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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