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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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유자 작성일2011.02.18 조회3,027회 댓글11건본문
이 날 3시 대불동 내방역 사무실에서 3시에 대불련동문회회장 (대불 이사장 겸직)선거가 진행됩니다.
상식적으로 무엇이 합리이고 진실인지 시시비비를 엄정하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투표권 자격은 대불동 CMS가입자이거나 2010년도 최소 3만원 이상(내일 참가비 3만원 별도)납부(당일 납무 가능)한 회원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할 예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도 없지요.
설득하고 일로써 일꾼이 모두에게 검증받는 대불동의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에 상처가 대불련총동문회 발전에 분수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원유자합장
댓글목록
김주용님의 댓글
김주용 작성일그렇하시다면 각 지방에서 지부에 회비를 납부하시고 각종 보시금을 납부하시면서 대불련동문회 활동을 하신 동문님들은 이번에 투표를 하기위해서는 총회에 참석하시더라도 돈 3만원에 투표권을 사야한다는 말씀이신데 서울 내방동 동문회에 활동하신 분들만 자유로이 투표를 하고 나머지 각 지방에서 활동하신는 동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거는 서울 내방동 대불련 동문회장을 뽑는 자리인가요? 명실상부한 대불련총동문회장을 뽑는 자리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원지부 총무부장
최승태님의 댓글
최승태 작성일
후보사퇴자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 합니다.
김주용님의 댓글
김주용 작성일다시 묻고 싶습니다.내일 선거가 지난 50년간 학창시절 전국의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활동을 한 2만여 동문들을 대표하여 사회적으로나 불교적으로 그 위상을 행사할 대불련총동회 회장을 선출하는 자리가 확실한가요?아니면 서울지역 동문회 회장을 뽑는 자리인지요?
김주용님의 댓글
김주용 작성일그리고,내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 CMS가입여부를 각 후보들과 참석하신 분들께 증명해 보일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까지 CMS가입 회원이 몇명이며,전국적 그 분포도가 어떠한지 알려주셔야되며,또한 CMS로 모금되어진 회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전명철님의 댓글
전명철 작성일
김주용동문 !
여기는 우리 동문 뿐만이 아니고,
여러부류의 사람들이 내용을 읽고 있는
공식적인 대불동 홈페이지입니다.
3만원에 투표권을 사야한다는 표현은
점잖치도 않을 뿐더러,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불자로서도 적절한 언행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CMS에 관한 답변은 앞 글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태경님의 댓글
이태경 작성일
뭔가 잘못된 건 맞는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우리 회칙에 보면 회원자격에 회비납부에 의무가 있고 회장은 전동문을 대표하는 이사들에 의해 선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CMS회원중에는 우리 회원 아닌분도 계시고참석자중에도 우리 회원아닌분이 돈만 낸다고 자격을 주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칙에 의해서 해야 원칙입니다.
윤병진님의 댓글
윤병진 작성일
회칙이 아닌 다른 조건이 제시 된 경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도 80년대 학번이며 매우 관심있게 지켜봅니다. 악법도 법이라 했는데 회칙대로 함이 옳을것 같습니다.
이성균(부경대75)님의 댓글
이성균(부경대75) 작성일
이번 총회 투표권자는 회칙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칙 제12조(선출 및 임명)에는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회칙을 언제 개정했습니까?? 회칙개정은 회칙 제21조에 ” 정관개정은 이사회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언제 정관개정 이사회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동문회 회칙(정관)은 선관위(운영위)에서 임의대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회칙에 따라서 지난 2월9일 상임이사회에서 적법하게 회장후보를 추천하였다는 답변을(제가 홈피에 아주 궁금하다고 올린 글에 대한 정용학사무총장의 답변 댓글) 보았으며,(아울러 상임이사회 정족수 규정은 없다고 했으며 상임이사 40명중 2-3명이 참석해도 회의는 성원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추천받은 후보는 정기이사회에서 회칙에 의해서 선출하면 됩니다.
회칙에 문제가 있으면 정기이사회 참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해서 다음부터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김동규님의 댓글
김동규 작성일
강원도에 근무하는 83학번입니다.홈피를 계속 봐 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의 의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을때는
회칙이 원칙입니다.
강원지부에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이욱재님의 댓글
이욱재 작성일
부산동아대 93학번입니다. 선배님들 권유로 홈피에 들어왔고 총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90년대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회칙에 준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님의 댓글
이정재 작성일
제주대 96학번이며 신라호텔 근무합니다.
선배권유로 저도 오늘 참석 할 것입니다.
까미득한 후배지만 제 소견도 이렇게 말이 많을 때는
회칙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