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비, 사단법인 대불 계좌에 납부하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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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1.09.06 조회3,074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대불련 총동문회 회비나 특별회비, 후원금 등을 사단법인 대불 계좌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지난 8월 대불련 총동문회는 (사)대불의 단체회원이 되었고 (8월 21일 이사회 승인)
이에 따라 사단법인 대불은 총동문회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총동문회 회비규정에서는 사단법인 대불에 회비(기부금이 됨)를 납부하면 총동문회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대불 계좌로 입금된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보시금 등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문회 회원께서는 회비 등을 (사)대불 계좌로 납부하실 것를 권고 드립니다.
- 2011년 1월 이후 총동문회 계좌로 납부한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등에 대하여도 사단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지부 회원이 지부에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불의 계좌는
국민은행 922901-01-233421 입니다.
지난 8월 대불련 총동문회는 (사)대불의 단체회원이 되었고 (8월 21일 이사회 승인)
이에 따라 사단법인 대불은 총동문회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총동문회 회비규정에서는 사단법인 대불에 회비(기부금이 됨)를 납부하면 총동문회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대불 계좌로 입금된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보시금 등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문회 회원께서는 회비 등을 (사)대불 계좌로 납부하실 것를 권고 드립니다.
- 2011년 1월 이후 총동문회 계좌로 납부한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등에 대하여도 사단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지부 회원이 지부에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불의 계좌는
국민은행 922901-01-23342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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