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 이사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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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1.08.25 조회3,086회 댓글0건본문
대불련총동문회 이사회의 결과보고.
* 일시 ; 2011년 8월 21일 오전 8시30분.
* 장소 ; 경남청소년수련원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명호근총재,윤제철회장,윤월스님,이영치,김윤권,신호철,전창열,
이선행스님,해운스님,일휴스님,원유자,은장권,어순아,윤세원,최이곤,
임해수,이석우,김수진,박현숙,오태룡,박건주,조득환,이성균,소순근,
박우형,홍희권,김창식,최승태,신명환,전명철,유선재,명경미,공명숙,
허미숙,박호창,장영미,강손주,한인자,임영희,송혜숙,홍순도.(무순,41명)
* 안건 ; 1. 감사선출 ; 최이곤 감사의 사퇴로 후임감사를 선출함.
은장권(인하대.71‘),윤세원(중앙대.72’) 2인을 만장일치로 선임함.
* 이로써 어순아(성신여대.72‘) 감사를 포함하여 3인의 감사를 두게 되었음.
2. 회칙개정 ;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회칙을 통과시킴.
가).제8조2,3,4항의 “내외”를 “이내”로 수정함.
나).제9조2항을 “상임이사와 이사는 각각 직능이사와 지역이사로
구분하여 회장이 임면한다.다만 지부가 결성된 지역을 대표하는
상임이사와 이사는 소속지부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로
수정함.
다).최고 의결 기구를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
라).회장과 감사의 선출및 해임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함.
마).사단법인 대불을 본회가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부칙에 명문화함.
3. 규정개정 ;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규정을 통과시킴.
가).“기구및 업무분장에 관한규정”,“선거규정”,“회계규정”,등의 규정을
현행 업무방법에 맞게끔 규정화시킴.
나).사무국 산하 위원회의 명칭을 “부”로 변경함.
다).사업위원회를 “사업본부”로 승격,수익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함.
라).회장및 감사의 피선거권을 강화함. ; “피선거권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 (감사 후보자는
3년간)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로 변경함.(의결인원 38명중 26명의 찬성으로 통과함.)
마).회비규정에서 직무별로 납부할 회비금액을 명문화함.
(단,총재는 예우상 명문화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4. 사단법인 대불에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함 ; 사단법인 대불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립하고, 회비 또는 기부금등의 납부 근거를 마련함.
5. 대불련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게시판 글목록 “1618”번 8월9일 게재한
사단법인 대불 이사회의 결과보고중 “보고안건 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전창열고문께서 향후에 궤도에 오르면, “대불”은
지원재단으로, “대불련총동문회”는 동문재단으로 2원화 시켜서
상호의존하며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제안하심.
나).일휴스님께서 상임이사등 임원진 선임시 위촉장 사용 제안함.
다).이성균지부장등 여러 동문이 고문,지도위원등에 선임되어 있는
동문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함. 특히,회장의 피선거권
을 대폭 강화하여 전국대회등 규모있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및
회비납부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출마할수 잇도록 해야한다고 함.
*** 2011년8월25일 글목록1627번에 “대불련동문회의 회칙및 규정,사단법인
대불의 정관및 규칙“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8월 21일 오전 8시30분.
* 장소 ; 경남청소년수련원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명호근총재,윤제철회장,윤월스님,이영치,김윤권,신호철,전창열,
이선행스님,해운스님,일휴스님,원유자,은장권,어순아,윤세원,최이곤,
임해수,이석우,김수진,박현숙,오태룡,박건주,조득환,이성균,소순근,
박우형,홍희권,김창식,최승태,신명환,전명철,유선재,명경미,공명숙,
허미숙,박호창,장영미,강손주,한인자,임영희,송혜숙,홍순도.(무순,41명)
* 안건 ; 1. 감사선출 ; 최이곤 감사의 사퇴로 후임감사를 선출함.
은장권(인하대.71‘),윤세원(중앙대.72’) 2인을 만장일치로 선임함.
* 이로써 어순아(성신여대.72‘) 감사를 포함하여 3인의 감사를 두게 되었음.
2. 회칙개정 ;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회칙을 통과시킴.
가).제8조2,3,4항의 “내외”를 “이내”로 수정함.
나).제9조2항을 “상임이사와 이사는 각각 직능이사와 지역이사로
구분하여 회장이 임면한다.다만 지부가 결성된 지역을 대표하는
상임이사와 이사는 소속지부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로
수정함.
다).최고 의결 기구를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
라).회장과 감사의 선출및 해임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함.
마).사단법인 대불을 본회가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부칙에 명문화함.
3. 규정개정 ;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규정을 통과시킴.
가).“기구및 업무분장에 관한규정”,“선거규정”,“회계규정”,등의 규정을
현행 업무방법에 맞게끔 규정화시킴.
나).사무국 산하 위원회의 명칭을 “부”로 변경함.
다).사업위원회를 “사업본부”로 승격,수익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함.
라).회장및 감사의 피선거권을 강화함. ; “피선거권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 (감사 후보자는
3년간)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로 변경함.(의결인원 38명중 26명의 찬성으로 통과함.)
마).회비규정에서 직무별로 납부할 회비금액을 명문화함.
(단,총재는 예우상 명문화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4. 사단법인 대불에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함 ; 사단법인 대불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립하고, 회비 또는 기부금등의 납부 근거를 마련함.
5. 대불련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게시판 글목록 “1618”번 8월9일 게재한
사단법인 대불 이사회의 결과보고중 “보고안건 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전창열고문께서 향후에 궤도에 오르면, “대불”은
지원재단으로, “대불련총동문회”는 동문재단으로 2원화 시켜서
상호의존하며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제안하심.
나).일휴스님께서 상임이사등 임원진 선임시 위촉장 사용 제안함.
다).이성균지부장등 여러 동문이 고문,지도위원등에 선임되어 있는
동문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함. 특히,회장의 피선거권
을 대폭 강화하여 전국대회등 규모있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및
회비납부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출마할수 잇도록 해야한다고 함.
*** 2011년8월25일 글목록1627번에 “대불련동문회의 회칙및 규정,사단법인
대불의 정관및 규칙“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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