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에 나온 대불련동문의 자격, 누구 맘대로 휘젓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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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강철 작성일2013.12.12 조회3,404회 댓글0건본문
회칙에 나온 대불련동문의 자격, 누구 맘대로 휘젓는가
회칙 제5조에는 “회원의 자격 기준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의 회원으로
활동한 동문으로 한다.“
이것으로 간결하게 대불련 회원자격 규정은 끝납니다.
회칙 제6조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 (1)-1, "회칙 및 제 규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이 있다." 이 권리를 행사 하는데 따른 의무 규정으로
(2)-2, "회비의 납부"가 있다.
회비 납부라는 의무는 단지 상기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의무일 뿐입니다.
대불련동문의 자격은 회칙 제5조에서 정의한 대로이며 회비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지금 누구의 불법과 횡포가 회원들 자격을 시비로 홈피접근을 막고 있는지
꼭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명색이 집행부라고 하는 분들의 소양이 이정도라면
여전히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명분이 더 해집니다.
이곳 게시판에 며칠전 올린 임문우 대경지부장의 글에도 다음처럼 쓰여 있습니다.
“전국 지부장단회의 소감에 대한 댓글을 올린 동문들의 동문회에 대한 애정과
전국지부장단회의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지부장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표명을 해 주시면 전국지부장단 회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갓 지부장을 시작한지라 잘 모르지만 임문우지부장님은 법률전문가이어서 회칙에
대한 조문 정도는 정확히 이해하실뿐 아니라 동문활동에 성실하신 분으로 이 또한
터무니없는 사태를 방치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동문후배들도 연일 홈피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성화입니다.
이런 사태가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는 것은 집행부 모두가 황당한 짓에 동의하고
있는걸로 생각 됩니다. 지부와 닿지 않는 별개의 총동문회라는 저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시는 셈입니다.
전남지부장 조강철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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