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운영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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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2.03.07 조회3,172회 댓글5건본문
임원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1. 발원대법회 후속업무
1) 기부약정서 작성
구두 약정한 분들에게 정식 약정서 작성하게 하면서 입금 시기 문의
2) 기부금 수금관리
3) 젊은불자 육성기금 통장 별도 운영
4) 3대 사업 구체화, 책임자 및 담당자 명칭 개선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방법 개선,
장학금 수혜학생 사후관리방법 수립,
재학생 후견인 제도 수립
군포교 지원사업
포교방법(법회 프로그램) 개선 (“우리는 선우”와 공조)
군종병은 대불련에서 추천하도록 제도화
중고교생 템플스테이 지원사업
지원 범위 및 방법 결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5) 자료 정리 등 후속 사무
(회의 결과) 위 업무를 사무총장이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함
2. 사단법인 대불 총회
일자 : 3월 중순(?)
안건
1) 정관 개정: 최고의결기관을 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등기이사 수가 많으므로 일부 이사 사임 권고, 혹은 내년 8월에 개편)
2) 2012년 사업계획; 3대 사업 중심으로 작성
3) 사무실 매입 및 이전
(회의결과)
1) 총회 일자를 3월 17일 오후 3시로 함
2)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3) 2012년 사업계획을 3대 사업 중심으로 수립하기로 하며
4) 3대 사업에 대한 담당자를 조기 선정하기로 함
5) 위 열거된 안건에 2011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가 추가 되어야 함
3. 대불련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계획 수립
1) 기념법회; 주제 – 남북통일 발원(?), 독일 방문 발원법회 (?)
2) 기념사업: (?)
3) 50년사 발간: (?)
(회의 결과)
1) 기념행사의 주제에 대하여 재검토하기로 함
2) 기념사업으로 학술대회, 기념음악회 등을 검토하기로 함
3) 대불련 재학생들과의 공조방법에 대하여 향후 검토하기로 함
4) 50년사는 자료수집 및 집필 담당자를 조기 선임하여 추진하기로 함
4. 사무실 이전
(제1안) 장충동 “우리는 선우” 소유 건물
면적 114평, 매매가격 8억 7천만원 - 1억원 할인 = 7억 7천만원
48평만 사용시 9천만원 임차보증금 차감 6억 8천만원만 지급
20평만 사용시 매월 150만원 임대수입 가능
장점: 6층 법당과 2층 강의실 사용 가능, 임대수입 150만원
단점: 건물 노후, 환금성 취약
(제2안) 조계사 인근 오피스텔
르미에르 오피스텔 권리면 것 48평, 실면적 29평
매매가 6억원, 입주 가능시기 8월
장점: 조계사 인근, 시내 요지, 사무실과 법당 배치 가능, 환금성 우수
단점: 임대수입 없음, 면적 미흡, 경기도 수원, 성남 회원들 먼 거리
(제3안) ?
(회의 결과) 위 물건 외에 물건을 더 물색하기로 함
5. 사단법인 대불과 총동문회의 업무 구분
(회의 결과)
두 단체의 관계와 사업목적 및 업무는 일단 아래와 같이 구분하기로 함
1) 총동문회 회칙에 “총동문회는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동문회의 주요 회원들이 출연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단법인이 종속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총동문회가 사단법인의 단체회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총동문회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단체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협력관계에 있는 것이다.
2)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크게 보면 우리의 구도이념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데 있고,
사단법인에는 “젊은불자육성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단법인과 총동문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야 한다.
* 사단법인 대불:
젊은불자 육성 3대 사업을 중점 수행함
3대 사업; 학생불자 장학금 지원사업
군포교 지원 사업
중고등학생 템플스테이 지원사업
단, 총동문회 회비가 사단법인에 납부되는 금액이 많으므로
사단법인은 총동문회 사업에 예산을 지원함
* 대불련 총동문회
젊은불자육성사업 이외의 사업은 일단 총동문회 소관으로 함
각종 법회, 임원 워크샵, 여름대회, 53사찰순례, 각종 의연금 모금 등
단, 총동문회 회비가 사단법인에 납부되는 금액이 많으므로
총동문회 사업에 부족한 예산은 사단법인에 청구하기로 함
댓글목록
전명철님의 댓글
전명철 작성일과거처럼 회의 시 참석 하신분들 명단도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대 ~ 불연 총동문회의 운영회의 라고 하기가 심~히 부끄럽사와요. 그래서 그만.........
.....님의 댓글
..... 작성일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의 소집으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위임가능) 의사 정족수로 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그 규정이야 지키셨겠지요..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위임가능) 의사 정족수로 하고" 라는 규정은 없느 것 같은데요.
한번 더 확인 해보시고 해당 규정이 몇 차 개정 규정인지 알려 주십시오 .
그리고 반드시 실명으로 입력 바랍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
홈피 ..
총동문회 회칙 제24조(회의)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회칙 파악도 안되어 있다면 문제 있습니다.
현 홈피에 실려 있는것이 시행되고 있는 회칙이 아니라면 ..
도대체 대불동 사무국과 운영이 어찌되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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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