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182명 상담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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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유자 작성일2012.03.26 조회3,790회 댓글0건본문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Wee 클래스 및 Wee센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채용현환 -인천시 전역 182개교
2. 전문상담사 역할
○ 단위학교 또는 Wee 센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대체 또는 보조자로서 학교부적응 학생, 위험군 학생 등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학교폭력 예방 드,등 통하여 위기학생의 학교적응 지원 * 휴식시간, 방과 후 시간 등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3.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
나. 채용 기간 : 2012년 4월 1일~ 2013년 2월 28일(11개월)
다. 보수 : 월 160만원
- 4대 보험 개인부담금은 공제하도록 하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
※ 채용 공고 및 계약시 보수 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
라. 근무시간 : 해당기관 교원 또는 직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기관 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학기중/방학중 복무관리 철저 및 실제 상담수요가 있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가능
4.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문에 명시)
나 지원 자격 기준
채용공고 |
자격 요건 |
1차 |
▪만62세 이하, 전문상담교사 자격 소지자
▪상담관련 자격증*,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상담사(한국청소년상담원), 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등 |
2차 |
▪나이제한 없음, 자격요건을 일반교원자격 소지자까지 확대
*1차 채용 공고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해당 학교(기관) 공고문 참조
-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제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해당 학교(기관) 공고문 참조(해당학교에서 개별 통보)
6.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2년 3월 23일 12시 〜 3월 29일 14:00
나. 접수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은 학교실정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자. 신원진술서
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아~차」호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 의 안내에 따라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채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 교무실 및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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