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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및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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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3.10.18 조회4,4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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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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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총동문회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공지하오니 의견이 계신 동문 회원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정안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추진 경과>
 
2013. 3.15      2013. 1차 지부장회의에서 개정 추진 필요성 제안
                - ‘회칙 및 규정 개정소위원회구성하여 개정 초안작업 위임
                   (위원 : 김창식, 박우형, 정용학, 임문우, 유선재)
2013. 4.1~4.30  개정소위원회에서 개정 초안 작성 
5.1~5.20        개정 초안에 대한 임원 대상 및 지부 의견 취합 - 개정 제안() 마련 
5. 25           2013. 2차 지부장회의 상정 - 개정 제안() 심의, 의결
6.1~6.15        회칙 및 제 규정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
6. 21           6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으로 안건 수립(의견수렴 후 상정키로 결정)
6.28~7.27       회칙 및 제 규정 개정() 공지 및 의견 수렴
10. 3           2013. 4차 지부장회의 상정 - 의견수렴안을 반영한 개정() 의결
10.16           10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으로 안건 수립(의견수렴 추가 추진 결정)
 
<향후 일정>
 
10.18~11.17     회칙 및 제 규정 개정() 공지 및 의견 수렴
11.27           2013. 2차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합동 개최(개정안 심의, 의결)
                - 취합의견 동시 제출
12.25           2013년 임시총회 개최(개정안 심의, 의결)
2014. 2월           2013 정기총회 개최
 
2. 개정안 내용
 
. 개정 대상 : - 회칙
               - <규정> 기구 및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선거 규정, 회계 규정, 회비 규정
. 개정안 내용 : 유첨 '첨부파일' 참조
 
3.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의견서 제출 기한 : 2013. 10. 18~ 2013. 11. 17(1개월)
- 의견 제출 방법 : 1) 이메일 : daebul333@naver.com 사무국
                  2) FAX : 02-2075-5963
                  3) 우 편 : 서울시 종로구 종로124 르메이에르 1102
                                                대불련총동문회
                                                                                 
 동문 회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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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부산이성균님의 댓글

부산이성균 작성일

먼저,우리 대불련총동문회의 발전과 동문회원간 화합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칙 개정안등에 대한 다른 의견 등등도 있지만, 그래도 동문회원들의 제일 문제가되는 초미의 뇌관이 될 수있는 관심사??는 누가 뭐래도 역시 회장 피선거권과 선거권이라고 봅니다.

우선 한가지 짚고 확인한다면,

대불련총동문회 회칙

제5장 총회와 이사회
제14조 (총회의 구성등)
<개정안>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 당시 최근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지난 9년-10년 전에는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이후 최근 8년간은 회비 납부를 안 해도 선거권 해당되는지?
또한 지난 10년 전부터 9년동안 회비등을 납부하고, 당해 연도에 회비등을 안내면 선거권에 문제가 되는지??

** 참고로 올해 초 총회에서는 지난 10년전부터 재작년까지 회비내고 협찬금 수천만원 낸 동문도 작년 회비납입자 명단에 없다고 선거권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설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짐.
최근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총회 당시부터 과거 5년 전까지로 할지 10년 전까지로 할지, 아니면 20년 전까지 소급해서 1년 이상 회비 납부한 실적으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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