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칙 및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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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3.10.18 조회4,459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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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총동문회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공지하오니 의견이 계신 동문 회원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정안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추진 경과>
2013. 3.15 2013. 제1차 지부장회의에서 개정 추진 필요성 제안
- ‘회칙 및 규정 개정소위원회’ 구성하여 개정 초안작업 위임
(위원 : 김창식, 박우형, 정용학, 임문우, 유선재)
2013. 4.1~4.30 개정소위원회에서 개정 초안 작성
5.1~5.20 개정 초안에 대한 임원 대상 및 지부 의견 취합 - 개정 제안(안) 마련
5. 25 2013. 제2차 지부장회의 상정 - 개정 제안(안) 심의, 의결
6.1~6.15 회칙 및 제 규정 개정 제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
6. 21 6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안건 수립(의견수렴 후 상정키로 결정)
6.28~7.27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안) 공지 및 의견 수렴
10. 3 2013. 제4차 지부장회의 상정 - 의견수렴안을 반영한 개정(안) 의결
10.16 10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안건 수립(의견수렴 추가 추진 결정)
<향후 일정>
10.18~11.17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안) 공지 및 의견 수렴
11.27 2013. 2차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합동 개최(개정안 심의, 의결)
- 취합의견 동시 제출
12.25 2013년 임시총회 개최(개정안 심의, 의결)
2014. 2월 2013 정기총회 개최
2. 개정안 내용
가. 개정 대상 : - 회칙
- <규정> 기구 및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선거 규정, 회계 규정, 회비 규정
나. 개정안 내용 : 유첨 '첨부파일' 참조
3.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의견서 제출 기한 : 2013. 10. 18일 ~ 2013. 11. 17일 (1개월)
- 의견 제출 방법 : 1) 이메일 : daebul333@naver.com 사무국
2) FAX : 02-2075-5963
3) 우 편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1102호
대불련총동문회
동문 회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사무국
댓글목록
부산이성균님의 댓글
부산이성균 작성일
먼저,우리 대불련총동문회의 발전과 동문회원간 화합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칙 개정안등에 대한 다른 의견 등등도 있지만, 그래도 동문회원들의 제일 문제가되는 초미의 뇌관이 될 수있는 관심사??는 누가 뭐래도 역시 회장 피선거권과 선거권이라고 봅니다.
우선 한가지 짚고 확인한다면,
대불련총동문회 회칙
제5장 총회와 이사회
제14조 (총회의 구성등)
<개정안>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 당시 최근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지난 9년-10년 전에는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이후 최근 8년간은 회비 납부를 안 해도 선거권 해당되는지?
또한 지난 10년 전부터 9년동안 회비등을 납부하고, 당해 연도에 회비등을 안내면 선거권에 문제가 되는지??
** 참고로 올해 초 총회에서는 지난 10년전부터 재작년까지 회비내고 협찬금 수천만원 낸 동문도 작년 회비납입자 명단에 없다고 선거권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설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짐.
최근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총회 당시부터 과거 5년 전까지로 할지 10년 전까지로 할지, 아니면 20년 전까지 소급해서 1년 이상 회비 납부한 실적으로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