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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덕 작성일2013.02.18 조회3,3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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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피선거권, 즉 자격을 가지고 시끄러운데. 안에서 뚫고 밖에서 쪼아 통과되면 좋았겠지만.
당선 공고가 되었으니 이젠 회칙, (사) 대불과의 관계, 회비, 피선거권 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장의 규정잘못에 대한 게재 사과도 있었고, 문자 발송의 잘못에 대한 해명도 있었고,
토론회 미개최 사유, 두 후보자들의 합의 내용도 있었고.....
 
2011년 8월 21일에 의결된 내용  '회장 및 피선거권 강화' 건에 '5년 본회활동, 매년 소정의 회비 납부가 통과된 이사회 보고서.
회원은  당연 의무는 회비 납부. 물론 회칙에 다른 표현(없다면)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개정 삽입하면 될 것이고.
(사) 대불은 총동문회의 작품으로 "회비규정 32조 2항의 대불에 회비나 기부금 납부한 동문은 납부한 것으로 본다"에 동의함.
 
허양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으세요.
간사는  일체의 업무에 대한 주선, 처리하는 직책으로 회의 진행 같은 경우 자료 제공, 요청시 설명 외에는 가만히 계십시요.
위원장도 어떤 회의 진행만 하고 합의나 중지를 모으는 역할이지 결정에 도움될 언질은 안하는 겁니다.
특히 간사께서는 일을 처리하는 직책이니 조용히 계시면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겠죠.
시끄러우면 회원들이 달아납니다. 회의문화나 행정에 주의를 하지 않은 한국인들의 특징이 잘 나타났던 일들입니다.욕심이 열정입니다. 다음에 전화한번 할께요.   72학번 수시로 보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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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양미님의 댓글

허양미 작성일

선배님 충고 감사합니다. 저도 간사의 직분에 대해 선배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욕심이 열정이 아니라 열정이 지나쳐서 욕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답변을 안해주셔서 공개질문을 드린 것 뿐이고, 가만히 쥐죽은 듯 있어야 할 제마음을 이곳에 드러낸 것을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문회에 대한 열정이 생겼었나 봅니다.
편협해진 마음이 회원들이 달아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제 마음이 이곳에서 멀어짐을 더 걱정하고 있네요.
제 마음이 이미 간사의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어 어제 사직의 의사를 회장님과 사무총장님께 전달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고 싶었고 좋은 면만 바라보고 싶었고 회장님의 임기동안만큼은 회장님과 운영진이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동문회에 몸담았던 지난 1년 후회없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도와주셨던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허양미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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