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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 이사회 결의와 공고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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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선재 작성일2013.02.05 조회2,888회 댓글9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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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사무국

 

선거규정 중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2013. 1. 23일 공지사항 899번에 공지한 '선거규정 개정 공고'의 내용과

  2013. 1. 19일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결의된 선거규정 개정안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당시 참석 이사님들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일 본인의 회의 자료를 그대로 스캐닝 참조)

 

  * 공고한 '선거규정' 개정 내용

 
  제8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제7조에 의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과거 3년이상 본회(본회 및 지부임원)
     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임원을 역임한 사람에 한한다.

   1항에 의한 임원 역임 여부는 본부 사무총장, 또는 해당 지부의 지부장이 확인한다.
 
 
* 2013. 1.19 의결한 '선거규정' 개정안
 
( ** 기존 규정에서 활동 참여 연수를 과거 5년 -> 3년으로 조정)
 
8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감사 후보자는
    3년간)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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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명철님의 댓글

전명철 작성일

저도 의결된 다른 내용이 올라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정안 자체가 총회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
개정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강손주님의 댓글

강손주 작성일

회장 출마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지적하고 또 다른 분이 지적했던것 같은데
동네 이장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
현행 게시된 내용이면 대학 당시 임원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 이면
대불동문회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현재 어떤 일을 하던 검정없이 출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의 논의가 있었고 언성도 높았고 조율한 내용이
기존 회칙에 나와있는 5년을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만 통과 시켰습니다.
참석한 이사들이 많으니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불동문회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가장 순수한 단체입니다.
회장은 누가되던 진정성이 있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며 대불련(동문회포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지지합니다. 스스로 출마하신 분들께는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후 열심히 돕고 마음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세월 힘들게 지켜온 대불동문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보이지않은 거대한 기운과 힘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걸 지탱해 온 건 회칙과 질서와 규율이 있었고 그 많은 말들 속에 지켜 온 것도
 기본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못 게재한 건 다시 검토가 필요 합니다.
더구나 50주년을 맞이하여 대내외적으로 대불련(동문호포함)을 대표하실 분입니다.
한 점의 의구심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
영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최승태님의 댓글

최승태 작성일

이글을 보면서 본회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글을 올리신 유선재 동문은 현 집행부의 군포교사업단장이시고 
댓글을 달으신 전명철 동문은 장학사업단장님이시며  강손주 동문은 사무차장 입니다.
다들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는데...
작금의 내용은  현 집행부가 주관하고 실행하는 행위의 주체들 입니다.

강손주님의 댓글

강손주 작성일

그러하기 때문에 이사회 때 의의를 제기 했고 많은 분이 공감했기 때문에
수정 되었으며 잘 못 게재 되었기에 댓 글을 단 것입니다.
동문회 운영 회의에 참석 못한 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자유 게시퍈은 모든 동문들이 보기 때문에 
사무 차장으로 그 당시 상황을 말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댓 글은 가능하지 않나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방향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성균님의 댓글

이성균 작성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루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고보니, 매일 밤10시, 11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토요일은 물론 엊그제 일요일에도 나와서 오후 6시가 넘어서 퇴근해서 골아 떨어지는 신세이다보니, 한번씩 언뜻 동문회 홈피에 들어와서 보기만하고,  사실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일입니다만, 김윤근 대선배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일을 열어보지도 못한 메일이 일천삼십여개가 넘는데 보내주신 귀한 말씀들을  보지않고 지우는것도 그렇고해서 다량의 미확인 메일로 채워져 있는 이사람의 신세이다보니, 제가 홈피에 꼭 할 말도 있는데 마음이 바쁘고 생업이 급하다 보니,, 조만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혜숙81님의 댓글

송혜숙81 작성일

저도 1/19일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피선거권에 관해
개정안 규정 조항의 취소와 기존 규정이 그대로 좋겠다고 발의되었을 때,
제가 기존 규정에서 5년을 3년으로 제안드렸으며, 이 안으로 통과된 걸로 확인드립니다.

김연호님의 댓글

김연호 작성일

줄이옵고
그동안 대불련동문회 정관에 따른 일의 매듭이 별로 필요치를 않았던 터라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경합이 되면 잣대가 필요한 터라 다들 말씀이 많은 것은 당연지사라봅니다.
허나 일반상식으로 접근해보는게 만사에 통한다고 봅니다.
즉 회장 출마자는 적어도 출마5개월 전까지 몇년을 회비는 물론 후원금을 충실히 납부하여 오던 대불출신 법우이어야하고 피선거건도 아무 정상참작이나 우리의 현실감안이란 말이 필요 없이 그동안 적어도 일년 정도는 중앙회비를 납부한자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알 수있는 너무도 정당한 일이오니 우리모두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에서 대불련동문회장 선거를 바라봅시다.
다들 편리한대로 정관을 바라보지를 말고 이를 때 정관을 초월 평생한결같이 대불련을 노심초사 참여하시는 원로선배님들을 구성 결정건을 드리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볼진저.

유선재님의 댓글

유선재 작성일

어제 (2/6일) 개최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3. 1.19 개정 의결한 '선거규정' 중 피선거권은
당초 기존 조항에서 본회 참여활동년수만 수정된(5년->3년) 내용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8조 (피선거권)  ①  피선거권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감사 후보자는 3년간)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

신호철님의 댓글

신호철 작성일

2013년1월19일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고문으로서 의결한 제8조 피선거권은 위 유선재이사가 확인한 내용이 정확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재차 확인된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발언내용을 녹음해 놓아야 합니다.(지금 하고있는지.......?)
 
집행부와 선관위에서는 위 회원들의 고견을 잘 수렴하셔서 50년을 지켜온 대불의 목적을 아름답게 구현하는데 봉사 기여해 주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회원여러분과 부처님의 혜안으로 이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 전국 회원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일이 원만성취하시기를 두손모아 합장합니다, 대불련과 총동문회는 부처님과 제보살님이 굳건히 지켜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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