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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경희 작성일2011.03.15 조회1,982회 댓글0건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불”(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불타의 혜명을 이어받아 21세기 한국사회에 올바른 불교사상체계와 수행의 방법을 수립하여 참다운 불제자를 육성하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평화, 화합, 평등사상을 앙양하여 사회의 안정과 번영 및 인류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대학생 청년불자 양성 및 지원 사업
  2. 올바른 불교사상체계와 수행방법의 정립을 위한 연구 교육사업
  3. 대학생, 청년,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문화 체험사업
  4. 불교 복지전문가의 발굴, 육성 지원 사업
  5. 기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21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태를 검사하고 재산운용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 하  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가 사회를 맡으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e-mail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해산에 관한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계약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e-mail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에 의하여 통지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e-mail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중요한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


회원대표 명호근 (인)

회원  이영치 (인)    회원  전창열 (인)    회원  김윤권 (인)
회원  이순규 (인)    회원  신호철 (인)    회원  김동건 (인)
회원  윤제철 (인)    회원  임해수 (인)    회원  권영숙 (인)
회원  손동화 (인)    회원  원유자 (인)    회원  권오운 (인)   
회원  이성균 (인)    회원  손권찬 (인)    회원  명경미 (인)
회원  공명숙 (인)    회원  강손주 (인)    회원  이수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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