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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6일 선출되었다고 공지된 제25대 회장 선거 과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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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세상 작성일2013.02.25 조회3,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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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 김한일입니다.
 
총동문회 회칙 제9조(선출 및 임면) 제1항에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항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선거규정 제2조(임원 선출기관)에는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거규정 제12조(투표와 개표) 에는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와 개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16일 정기총회 때 끝까지 자리에 있었는데..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거수로 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회칙과 선거규정에 맞게 진행된 것인지요?
 
아니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정하면 회칙과 선거규정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요??
 
이것도 아니면 단독후보일 경우는 별도로 한다고 정한바가 있는지요??
 
사무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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