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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련총동문회 회원 자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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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세상 작성일2013.02.19 조회3,26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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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졸업생입니다.
 
2월 16일 총회 과정에서 회원 자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정기총회에서 나누어준 총회 자료집에 근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집 21쪽 대불련총동문회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에는  본회의 회원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졸업생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일반불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절차'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회칙이외에 소정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나 세칙이 있는지요.
 
일단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일반불자로 한다를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대불의 회원은 개인회원이든 단체회원이든..  대불련총동문회에 정해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별도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자료집 25쪽 회의규정 제3조(회비납부방법)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단법인 대불에 제2조의 금액 이상을 기부금 또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사)대불의 회원을 대불련총동문회 회원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하면 안됩니다.
 
올바른 해석은 '대불련총동문회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에 맞는 회원 중에서
 
(사)대불에 기부금 또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대불련총동문회에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2월 16일 총회 때 대불련총동문회에 별도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지 않은 (사)대불의 회원이 참석하여
 
총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를 했다면..  그 결정은 대불련총동문회 회칙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의사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총동문회 사무국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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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통일세상님의 댓글

통일세상 작성일

2월 16일 총회당시 참석한 사람이 대불련총동문회 회원인지..  1년 이상 회비를 납부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거수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참석한 사람은 모두 두눈으로 보고 확인한 상황일 것입니다.

윤혜영님의 댓글

윤혜영 작성일

그에 앞서 선거를 그날 해야 하는지 안해야하는지, 선거규정개정을 할지 말지 등 이 모든 문제가 그분들 포함 거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거수의 결정으로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니 어찌 영향이 없다 하겠습니까? 투표이전의 상황 자체가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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