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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법인설립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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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태형 작성일2013.01.31 조회3,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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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의삼보하옵고 장학재단 법인설립과정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청주 와우산에 있는 대한불교수도원 창건주이신 벽산대종사의 추모사업으로
1994년 5월 3일 창립한 벽산장학회(미등기단체)벽산장학회 이사장이시며
대한불교수도원 이사장이신 윤보혜 원장스님의 지시로  무애 조태형 법사께서 
주지스님과 김완열 신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신도임원회의를 거쳐  2012년 10월 2일 부터  장학재단법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청주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교육청에 장학재단법인정관초안을 제출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여러차례 협의, 수정하여 최종합의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2일 오후 1시30분 부터 3시까지  대한불교수도원 정화방장 1층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벽산대종사 장학재단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여 18년간 조성된 장학기금을 "기본재산 6억2천만원과 법인운영에 필요한 보통재산 2천만원"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벽산대종사 장학재단" 정관과 임원(이사9명, 감사2명)및 3년간 사업수입지출계획서를 의결하였습니다. 
(대표이사:윤보혜원장스님, 총무이사:조태형법사, 이사:성진 주지스님, 혜원 주지스님, 김완열 신도회장, 조완희 부회장, 음옥자 부회장, 양창목 부회장, 이병원 부회장) (감사:강공숙 합창단장, 임개철 교장)
   발기인회의 후 8일동안, 장학법인 허가신청서류를 준비하여  2013년 1월 2일에 청주교육지원청에 접수하고  임원들의 신원조사를 거쳐서 2013년 1월 15일에 충청북도교육감의 허가증(제95호)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후, 법무사에 의뢰하여 법무법인 청주로에서 장학재단법인설립등기를 위한 공증인변호사 인증서를 받아서 청주지방법원에 "재단법인 벽산대종사 장학재단" 설립등기와 법인인감등기를 하고  1월 21일에 동청주세무서에서 비영리재단법인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서를 받고 1월22일에 장학기금을  "재단법인 벽산대종사 장학재단" 명의의 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 
*(등기완료후 7일이내에 장학재단법인 등기부등본 2부와 법인인감증명서 2부 및 법인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동청주세무서 등록 고유번호증서 사본을 교육청에 제출 하였습니다.)
*출연한 장학기금은 공익재산이 되었고 정관에 의한 장학사업이외는 집행 될 수 없으며 충청북도교육청과 동청주세무서에서 관련법과 정관에 따라 감독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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