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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에 관한 감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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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득환 작성일2013.01.30 조회2,727회 댓글4건

본문

본회의 감사로서 1월 23일 공고한 '선거규정' 개정 절차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기2555년(서기2011년) 8월21일 5차 개정(최종) 본회 회칙 제5장 15조 1.2항에는  
 
제 15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상기 근거에 의거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될 사항으로
1월 19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선거규정은 본회의 회칙에 위배됨으로 무효임이 사료 됩니다.
 
아울러 회장 선출 및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 등 회칙 개정의 좋은 의견 있으면
총회에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감       사               은   장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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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선재님의 댓글

유선재 작성일

<추가 근거> 회칙 개정과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 회칙 - '보칙'에 정해져 있어 참고 바랍니다. 
"보칙, 제31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칙, 제32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사무총장님의 댓글

사무총장 작성일

본 회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회장에 출마하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문회 소임을 맡은 입장에서 조금 정리 를 해야 할것 같아서  댓글을 올립니다.
<<회칙과 규정은 다릅니다>>
1.회칙 개정은 없었습니다.(선거규정 만 개정했습니다)
2.본 회 몇몇 규정 을 제정할 당시 이사회에서 하였기에 개정도 이사회에서 하는게 순리일것 같아서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당연히 상임이사들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도 몇개월에 걸쳐 의견 수렴도 하고 회의도 여러번 하여 진행된 사항을 그것도 선거공고 한 후 1주일이나 지나서
 막상 후보자 마감 직전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것은  조금은 섭섭합니다.
3.이성균 동문의 글은 이석우동문과 개인간에 일을 선거 관리 위원회의 입장으로 받아드리는 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차라리 홈피에 공개적으로 질문 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금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마친후 공식으로 다시한번  회장선거 진행 방법을 공표 하겠습니다.
5. 선관위에서는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음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갑론 을박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철님의 댓글

전명철 작성일

모처럼 홈페이지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1월 19일 저도 임시 이사회에 참석한 회원으로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임시 이사회 날 시간에 쫓겨 내용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못내 아쉬웠습니다.

임시 이사회날 개정 처리한 제 7조 (선거권) 규정이
"① 선거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간 본회(본부, 지부 또는 지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②소정의 회비 이상의 금액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본부, 지부 또는 지회에 후원한 회원은 전항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회비납부 여부는 본부 사무총장, 또는 해당 지부의 지부장이 확인한다. "
라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 14조(총회의 구성 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 를 벗어납니다.

이는 본회의 상위법인 회칙에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본회 회원의 자격은 회칙 제 5조 (회원의 자격)에서
" 본회의 회원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졸업생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일반불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회 회칙에서는 분명히 회원의 자격과 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9일 개정한 선거권의 자격은 무효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금번 개정된 선거 규정 제 8조 (피선거권)에서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①피선거권은 제7조에 의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과거 3년이상 본회(본회 및 지부임원) 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임원을 역임한 사람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임원 역임 여부는 본부 사무총장, 또는 해당 지부의 지부장이 확인한다."

라고 개정했으나 금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선거권자의 자격과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는
개정되기 전의 선거 규정 제8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감사 후보자는 3년간)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에 의거하여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균님의 댓글

이성균 작성일

지난번 본 홈페이지에 사무국에서 올린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이 첫 댓글을 올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동문님들께서 많은 의견과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되었는데 의외로 관심과 의견이 없으신지 올린 댓글은 서너 동문밖에 없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일단 의견을 개진해서 다음 총회에 상정해서 회칙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하고 혹 개정이라도 된다면 다음 2년 이후에 회장,감사 임원선출때부터 개정된 안으로 할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회칙이 개정 되었다는 황당한 소식을 듣고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직접 선거관리위원 동문 한 분께 1월26일(토)오후 4시45분에 전화를해서 물으니 정관(회칙) 개정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또한 총회 회장 선거 때는 각 지부장이 참석해서 참석회원 투표권자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만 총회에 참석한 동문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하시기에, 부산지부처럼 만약 지부장이 참석을 안 하면 참석한 동문의 투표권은 어찌되는지 물으니 일언지하에 지부장이 참석 안하면 당연히 투표권이 없다고 하시면서 확실하게 투표(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거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질 않을뿐더러 어찌 정관(회칙)이 총회도 거치지않고 개정이 되었는부터,, 기본적으로 회칙에 명시된 총회에서 개정한다는 것도 무시한 처사는 누구의 발상이고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어리둥절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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