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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개정안- 많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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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3.01.01 조회3,09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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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올해 초에 있을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본회 선거규정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임원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 방법;
댓글을 달거나 손권찬 사무총장(010-5381-7204)
또는  허양미 간사(010-3653-7954)에게 전화 또는 문자연락  
 
다음; (주요 개정내용)
 
1. 선거권자는 총동문회 본부에 회비를 납부한 사람 외에
   대불련(재학생 단체)를 지원하였거나
   동문회 지부, 지회에 회비를 납부한 사람도 포함함
2. 피선거권자는 총동문회 본부 외에 지부, 지회 또는 대불련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도 포함함
3. 회장 입후보자의 경우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서 제출을 명문화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선거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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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성균님의 댓글

이성균 작성일

불철주야 우리 대불련총동문회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심에,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동문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선거규정 개정안 초안 준비에도 또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개정 초안에 올린, 회장 피선거권자도 생각해 볼 소지가 있겠지만, 선거권자에 대한 초안에 대해서는 차후에,아주 이상하고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먼저 생각되는게, 조계종총무원장 선거에 비구계를 받은 정식 조계종에서 인정된 스님이면 누구나 총무원장(조계종 수장)을 뽑는 선거권을 준다고하면, 해인사 문중등에서 3~4백명의 스님들이 왕창 올라가서 선거하면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겠고, 우리 대불련총동문회를 봐도 이사람이 소속된 부경대불교동문회원이나 중앙대불교동문회(현재 우리 총동문회중, 가장 대학동문회원이 많고 활성화된 동문회를 예를 들어서 오해가 없으시길) 회원들이 왕창 50~60명이상 동문회 총회에 참석해서 투표한다고 하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질수도 있음을 지적하고,경험으로 미리 의견을 올려드리니 총동문회원 제위께서도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 대불련부산동문회 직전회장  부경대75학번  이성균올림.

전명철님의 댓글

전명철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성균 선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무총장님의 댓글

사무총장 작성일

의견 감사합니다.
제시한 내용 운영위원회의에서도 거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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