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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건립을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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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無碍 작성일2005.03.15 조회3,265회 댓글2건

본문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분양하는 종교용지는 시세보다 저렴하다.
종교용지를 분양 받으려면 대불련 총동문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종교용지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분양을 받아 개발이익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YMCA, YWCA, CCC 등은 수십년 前부터 전국에 회관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우리 대불련, 대불청 등은 독립된 회관 하나 없으니 안타갑다.
  스님들에게 회관 건립터를 기증받고자 기대하지 말고  대불련 총동문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종교용지를 분양 받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관부지구입기금 조성도 함께 추진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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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성기태님의 댓글

성기태 작성일

조태형 교감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난 동문 워크삽에는 학사행정처리로 바쁘신중에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조동문에 말씀과같이 종교법인 등록을 하여, 대불련과 동문회의 활성화와 각종세제 혜택은 물론 종교법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정기총회에서 금년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음을 알여드립니다 감사하오며 적극적인 참여와 동문회활성화에 필요한 지혜을 주시기바랍니다  회장 성기태합장

조래승님의 댓글

조래승 작성일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지면에서 만나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충북지부 활성화와 이번 구인사 여름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선배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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