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배님께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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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제철 작성일2005.08.01 조회3,872회 댓글2건본문
"예컨대 이러이러한 음악을 들으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하는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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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배님의 댓글
주영배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음반관련 저작권에 대하여 다음까페리더모임에 있는
Q&A에서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유료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음악 사이트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 소스를 가져와서 카페에 올릴 경우 불법인가요? (해당 음악사이트에서 외부 링크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 불법입니다.
불법사이트와 합법사이트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사이트(벅스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자들이 불법링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홈페이지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간한 자료 인용) 최근 청소년들이 홈페이지(동호회 카페)를 만들면서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 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한 사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 된다.
이처럼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저작물에 링크를 한 경우와는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 제760조는 제1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여 방조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방조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의 하나이므로 불법행위성립의 일반 요건에 따라 방조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EH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 판단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객관적 과실설에 의하면 과실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지 링크한 대상이 침해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과 같이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음악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작품이거나 음악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비록 당해 침해 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월 사용료(월3천원 정도)를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거나, EH는 한곡에 일정액(곡당 500원, 또는 800원)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더라도(EH는 음악CD를 구입)하더라도 이는 구입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를 복제하거나(사적복제 부분 제외), 배포, 전송, 대여, 방송, 공연 등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입한 음악 곡이라도 서버에 올리거나, 또는 타인이 올린 것을 링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남이 올린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링크하는 사람은 불법물을 링크하는 것이므로 위쪽의 언급한 것과 같이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음악사이트에 저작권 사용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사이트안에서(서버) 자신들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외부링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악 저작물 사용을 허가하는음악 저작권자(협회, 단체)의 고유업무이며, 저작권사용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악사이트들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월정액제로 들을 수 있게 한 사이트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사이트의 일반 카페 회원들이 청취한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합법적인 음악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의 무단링크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파일위치를 바꾸어 링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이트(가요114 등)에서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그 사이트 차원에서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 회원들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및 자신만이나 가족들만을 위한 소규모 카페 등에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원칙적으로 이것도(외부링크 허용)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사용계약에 의해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음악저작물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음악저작권자(단체. 협회)의 고유의 권한(업무)이므로, 이들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음악산업협회 온라인 단속반에서는 가요114 관계자와 6개월 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며, 위의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가요114 등의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확인을 하시고 별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서비스(외부링크)가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카페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실려면 다음카페에서 BGM 같은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다음카페 및 다음 회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카페에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구입)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이트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박현숙님의 댓글
박현숙 작성일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