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선거 문화정착 운농본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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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위뤈장 작성일2005.10.27 조회3,310회 댓글0건본문
세민스님의 금원 제공과 장주스님 폭로 회견에 대한 입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이며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장주스님이 어제(10. 24) 기자회견을 통해 세민스님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였다. 이어 장주스님은 세민스님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300만 원 등을 증거로써 세민스님을 종단에 고소하였다. 세민스님 또한 장주스님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맞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힌다.
세민스님과 장주스님은 참회하고 일체의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세민스님은 장주스님의 주장에 대해 금원을 제공한 것은 재심호계위원으로 선출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이며, 불교계 내부의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거와 전혀 무관한 금원 제공이라는 세민스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세민스님이 후보로 나선 지관스님의 맏상좌라는 신분 관계, 금원을 제공한 시기가 ‘추대위원회’의 단일후보 선정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 그리고 장주스님과의 대화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한 것 등이 그 이유이다.
세민스님은 총무원의 부장과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종단의 어른 중 한 분이다. 종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야 하며,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분이다. 이런 스님이 선출 사례가 되었건, 선거와 관련되었건 금원 제공의 당사자라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스스로 종법을 어기면서 남의 비법을 심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자정과 참회의 입장에서 스스로 재심호계위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 그럼으로써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승가의 위의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장주스님의 금번 처사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양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스스로 법을 만드는 주체인 중앙종회 부의장이 종법의 수순을 신뢰하지 않고, 금원 수수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35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을 가감 없이 세상에 배포하였다. 이것은 수행자의 양심과 종단의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처사이다. 문제가 있다면, 종단의 공식기구인 총무원과 중앙선관위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설령, 종단의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종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의 위치에 있는 분이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종단이 중대사를 치르고 있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극히 절제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 혼탁의 분위기를 조장한 일은 이번 선거를 종도들의 여망을 실현하는 데에 최대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또한 종단 선거법에는 금품을 수수한 자도 공권정지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혼탁선거 방지하고 종단의 명예와 위상이 더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주스님의 총무원장 후보와 종회의원직 등 모든 공직의 사퇴를 촉구한다.
총무원과 중앙선관위는 신속․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불교의 존엄과 위의를 해치는 중대 사안이다. 또한 청정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종도들의 여망을 짓밟은 사건이다.
총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청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중심이며, 종도들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이에 총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의 방침과 일정을 밝히고, 관련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종도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장주스님이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35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을 읽으면서 새삼 종단의 현주소를 느낄 수 있었다. 세속 정치에서도 비난받을 이야기들은 인내심을 갖고도 끝까지 읽기가 힘든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이 일반기자와 종단의 기자들에게 뿌리면서도 전혀 부끄러워 할 줄을 모른다니 심히 중앙종회의 대표적 무양심이 표출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어떻게 이런 분이 수석부의장이 되었는지 선출 과정이 의심스러우며 그런 분을 수석부의장으로 뽑는 중앙종회의 구성원들은 과연 무슨 기구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제로 제기한 금원 수수 부분도 순수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미리 녹음 준비를 하였다. 상식적이라면 그런 금원을 수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수행자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약점으로 녹취한 것은 계산된 행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의 양심선언식 기자회견을 어찌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에 속거나 놀아나는 것을 극히 조심하여야 한다. 종도들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청정선거 풍토 정착에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우리는 위에서 세민스님과 장주스님, 총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한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청정선거를 이뤄내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다.
불기 2549(2005)년 10월 25일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 청정선거문화정착운동본부 합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이며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장주스님이 어제(10. 24) 기자회견을 통해 세민스님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였다. 이어 장주스님은 세민스님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300만 원 등을 증거로써 세민스님을 종단에 고소하였다. 세민스님 또한 장주스님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맞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힌다.
세민스님과 장주스님은 참회하고 일체의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세민스님은 장주스님의 주장에 대해 금원을 제공한 것은 재심호계위원으로 선출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이며, 불교계 내부의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거와 전혀 무관한 금원 제공이라는 세민스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세민스님이 후보로 나선 지관스님의 맏상좌라는 신분 관계, 금원을 제공한 시기가 ‘추대위원회’의 단일후보 선정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 그리고 장주스님과의 대화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한 것 등이 그 이유이다.
세민스님은 총무원의 부장과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종단의 어른 중 한 분이다. 종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야 하며,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분이다. 이런 스님이 선출 사례가 되었건, 선거와 관련되었건 금원 제공의 당사자라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스스로 종법을 어기면서 남의 비법을 심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자정과 참회의 입장에서 스스로 재심호계위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 그럼으로써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승가의 위의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장주스님의 금번 처사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양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스스로 법을 만드는 주체인 중앙종회 부의장이 종법의 수순을 신뢰하지 않고, 금원 수수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35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을 가감 없이 세상에 배포하였다. 이것은 수행자의 양심과 종단의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처사이다. 문제가 있다면, 종단의 공식기구인 총무원과 중앙선관위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설령, 종단의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종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의 위치에 있는 분이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종단이 중대사를 치르고 있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극히 절제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 혼탁의 분위기를 조장한 일은 이번 선거를 종도들의 여망을 실현하는 데에 최대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또한 종단 선거법에는 금품을 수수한 자도 공권정지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혼탁선거 방지하고 종단의 명예와 위상이 더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주스님의 총무원장 후보와 종회의원직 등 모든 공직의 사퇴를 촉구한다.
총무원과 중앙선관위는 신속․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불교의 존엄과 위의를 해치는 중대 사안이다. 또한 청정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종도들의 여망을 짓밟은 사건이다.
총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청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중심이며, 종도들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이에 총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의 방침과 일정을 밝히고, 관련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종도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장주스님이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35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을 읽으면서 새삼 종단의 현주소를 느낄 수 있었다. 세속 정치에서도 비난받을 이야기들은 인내심을 갖고도 끝까지 읽기가 힘든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이 일반기자와 종단의 기자들에게 뿌리면서도 전혀 부끄러워 할 줄을 모른다니 심히 중앙종회의 대표적 무양심이 표출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어떻게 이런 분이 수석부의장이 되었는지 선출 과정이 의심스러우며 그런 분을 수석부의장으로 뽑는 중앙종회의 구성원들은 과연 무슨 기구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제로 제기한 금원 수수 부분도 순수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미리 녹음 준비를 하였다. 상식적이라면 그런 금원을 수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수행자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약점으로 녹취한 것은 계산된 행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의 양심선언식 기자회견을 어찌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에 속거나 놀아나는 것을 극히 조심하여야 한다. 종도들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청정선거 풍토 정착에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우리는 위에서 세민스님과 장주스님, 총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한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청정선거를 이뤄내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다.
불기 2549(2005)년 10월 25일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 청정선거문화정착운동본부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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