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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나눔공동체의 원만한 결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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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태형 작성일2006.12.26 조회3,41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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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나눔공동체의 결성에 많은 법우들이 참가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예:법정등기이사 300만원이상, 평이사 50만원이상)
출발부터 금전적인 부담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결성하는 것은 장래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법우가 동참하여 계속적인 협찬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천수천안"이라는 불교단체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1000명이 1000원씩 계좌이체를 하여 매달 100만원씩을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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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성기태님의 댓글

성기태 작성일

매우 유익한 제언에 감사합니다, 그럴계획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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