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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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신도회 작성일2005.09.30 조회3,107회 댓글1건본문
가칭)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구성 제안서
1. 제안 취지 및 배경
■ 94년 종단개혁이후에 몇 번의 총무원장 및 종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등의 부정선거 시비로 인하여 불교 및 종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왔음.
■ 법장스님의 원적이후 스님의 복지활동, 생명나눔 등의 자비행, 대사회활동 등으로 인하여 불교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향후 전개될 선거국면에서 금권선거, 상호비방, 이해집단간의 불협화음 등이 언론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며 이를 계기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 우려됨.
■ 이의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 제 단체의 모임에서 결정한 합의추대에 대한 재가자들의 뜻을‘새 총무원장 선출에 대한 신도단체 및 불교사회단체의 견해’란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함.
■ 하지만 지난 모임이후 종단의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일정공고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선거는 불가피하게 진행절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초래됨.
(10월 16~20일 선거인단선출, 21~23일 후보자등록, 31일 선거일)
■ 더불어 합의 추대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종단내의 세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재가자들의 합의 추대 주장이 진의를 벗어나 자칫 어느 한쪽의 주장을 편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그 진정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중앙선관위에서 공고된 선거일정에 따라 전개될 선거과정에서의 금권선거, 상호비방 등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청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임
■ 부정선거예방 및 청정선거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 및 청정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가칭)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함
2. 활동 목표
■ 불교계의 선거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금권선거, 상호비방 등 모든 부정선거를 일소하고 청정한 선거문화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함.
■ 선거과정에서 자연스레 제기되는 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한 공약 및 발전적인 대안 등을 공론화하여 주요종책과제로서 선정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선거 시 일체 경비를 종단예산으로 집행하는 완전 선거공영제의 단초을 마련함.
3. 기구명칭
■ 가칭)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
4. 구성원칙
■ 불교계 내의 제 단체 및 사부대중 개인으로 구성한다.
■ 본 단체는 한시적 기구로서 선거가 끝나고 차기 집행부가 구성된 50일후 자동 해체한다.
5. 활동내용 예시
■ 청정선거 실현의 원칙 및 실천방안 제시
- 전국사찰 및 종회의원 우편물 발송
■ 청정선거실천서약(각 본사주지, 선거인단, 후보자별 서약서명)
- 공정선거관리(본사주지)
- 금권선거발본색원: 후보자 및 선거인단(돈 안주고 안 받기, 돈 주면 고발하기)
- 인물과 능력, 정책에 따른 소신 투표(선거인단)
- 선거재정지출 투명화 및 공개
- 타 후보 비방 및 흑색선전 배제
- 정책선거 실현
- 부정선거 감시활동 적극협조
■ 후보자 합동 종책토론회 개최 요구 및 적극적인 참여
■ 부정선거 감시 및 신고창구개설
- 금품수수, 상호비방 등 흑색선전, 불법유인물, 유언비어유포
- 선거부정에 대한 법률대응 : 법률지원단 구성
■ 현행제도 하에서 청정선거 실현을 위해 보완 가능한 방법 제안
- 후보자의 종법 준수(자발적으로 종법의 자격요건 일체에 관한 신원증명원 제출)
- 부분적 선거공영화 과제
(홍보 및 종책설명회, 선거인단 여비 등의 공영화,등)
- 선거인단의 사전 합숙 금지
■ 종무원(스님 및 재가자: 중앙종무기관, 불교신문 등 교역직 및 일반직종무원)의 엄정 중립 촉구 및 감시
- 선거공고 이후부터 선거결과 발표시까지 후보자 진영과 일체의 유무선 접촉, 만남 등 금지, 위반시 징계회부, 재가자는 해임등 중징계
■ 선관위의 재정지출 내역공개 및 후보자의 철저한 자격검증 요구
■ 청정선거를 위한 문화행사(예: 청정선거 서원의 밤)
6. 기구 결성 일정
가. 일정
■ 2005. 09. 21(수) : 1차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2005. 09. 29(목) : 2차 간담회 기구결성 결의
■ 정식제안서 작성하여 단체 및 개인 연명 섭외
■ 기구결성 정식공표 : 기자회견(10월 5일 쯤)
나. 실무소위 구성을 통한 실무추진 위임
7. 기구구성(안) - 세부사항은 실무소위에 위임
■ [자문기구]
자문단 (각 층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신다.)
■ [의결구조] 운영위원회는 공동본부장, 참가단체의 장, 집행위원장, 각 팀장으로 구성
- 공동본부장 5인 내외 선출
- 운영위원회는 기구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업에 관한 책임
■ [집행구조] 집행은 집행위원장 관할 하에 각 팀장으로 구성.
- 집행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업집행.
- 각 팀구성
교육홍보팀(청정선거교육, 캠페인 및 언론 대변기능),
정책사업팀(공약검토, 종책과제선정 및 공론화)
조사감시팀(부정선거제보 및 조사확인)
■ 재정운영 : 참가단체별 참가비 10만원
1. 제안 취지 및 배경
■ 94년 종단개혁이후에 몇 번의 총무원장 및 종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등의 부정선거 시비로 인하여 불교 및 종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왔음.
■ 법장스님의 원적이후 스님의 복지활동, 생명나눔 등의 자비행, 대사회활동 등으로 인하여 불교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향후 전개될 선거국면에서 금권선거, 상호비방, 이해집단간의 불협화음 등이 언론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며 이를 계기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 우려됨.
■ 이의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 제 단체의 모임에서 결정한 합의추대에 대한 재가자들의 뜻을‘새 총무원장 선출에 대한 신도단체 및 불교사회단체의 견해’란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함.
■ 하지만 지난 모임이후 종단의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일정공고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선거는 불가피하게 진행절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초래됨.
(10월 16~20일 선거인단선출, 21~23일 후보자등록, 31일 선거일)
■ 더불어 합의 추대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종단내의 세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재가자들의 합의 추대 주장이 진의를 벗어나 자칫 어느 한쪽의 주장을 편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그 진정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중앙선관위에서 공고된 선거일정에 따라 전개될 선거과정에서의 금권선거, 상호비방 등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청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임
■ 부정선거예방 및 청정선거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 및 청정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가칭)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함
2. 활동 목표
■ 불교계의 선거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금권선거, 상호비방 등 모든 부정선거를 일소하고 청정한 선거문화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함.
■ 선거과정에서 자연스레 제기되는 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한 공약 및 발전적인 대안 등을 공론화하여 주요종책과제로서 선정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선거 시 일체 경비를 종단예산으로 집행하는 완전 선거공영제의 단초을 마련함.
3. 기구명칭
■ 가칭)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
4. 구성원칙
■ 불교계 내의 제 단체 및 사부대중 개인으로 구성한다.
■ 본 단체는 한시적 기구로서 선거가 끝나고 차기 집행부가 구성된 50일후 자동 해체한다.
5. 활동내용 예시
■ 청정선거 실현의 원칙 및 실천방안 제시
- 전국사찰 및 종회의원 우편물 발송
■ 청정선거실천서약(각 본사주지, 선거인단, 후보자별 서약서명)
- 공정선거관리(본사주지)
- 금권선거발본색원: 후보자 및 선거인단(돈 안주고 안 받기, 돈 주면 고발하기)
- 인물과 능력, 정책에 따른 소신 투표(선거인단)
- 선거재정지출 투명화 및 공개
- 타 후보 비방 및 흑색선전 배제
- 정책선거 실현
- 부정선거 감시활동 적극협조
■ 후보자 합동 종책토론회 개최 요구 및 적극적인 참여
■ 부정선거 감시 및 신고창구개설
- 금품수수, 상호비방 등 흑색선전, 불법유인물, 유언비어유포
- 선거부정에 대한 법률대응 : 법률지원단 구성
■ 현행제도 하에서 청정선거 실현을 위해 보완 가능한 방법 제안
- 후보자의 종법 준수(자발적으로 종법의 자격요건 일체에 관한 신원증명원 제출)
- 부분적 선거공영화 과제
(홍보 및 종책설명회, 선거인단 여비 등의 공영화,등)
- 선거인단의 사전 합숙 금지
■ 종무원(스님 및 재가자: 중앙종무기관, 불교신문 등 교역직 및 일반직종무원)의 엄정 중립 촉구 및 감시
- 선거공고 이후부터 선거결과 발표시까지 후보자 진영과 일체의 유무선 접촉, 만남 등 금지, 위반시 징계회부, 재가자는 해임등 중징계
■ 선관위의 재정지출 내역공개 및 후보자의 철저한 자격검증 요구
■ 청정선거를 위한 문화행사(예: 청정선거 서원의 밤)
6. 기구 결성 일정
가. 일정
■ 2005. 09. 21(수) : 1차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2005. 09. 29(목) : 2차 간담회 기구결성 결의
■ 정식제안서 작성하여 단체 및 개인 연명 섭외
■ 기구결성 정식공표 : 기자회견(10월 5일 쯤)
나. 실무소위 구성을 통한 실무추진 위임
7. 기구구성(안) - 세부사항은 실무소위에 위임
■ [자문기구]
자문단 (각 층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신다.)
■ [의결구조] 운영위원회는 공동본부장, 참가단체의 장, 집행위원장, 각 팀장으로 구성
- 공동본부장 5인 내외 선출
- 운영위원회는 기구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업에 관한 책임
■ [집행구조] 집행은 집행위원장 관할 하에 각 팀장으로 구성.
- 집행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업집행.
- 각 팀구성
교육홍보팀(청정선거교육, 캠페인 및 언론 대변기능),
정책사업팀(공약검토, 종책과제선정 및 공론화)
조사감시팀(부정선거제보 및 조사확인)
■ 재정운영 : 참가단체별 참가비 10만원
댓글목록
조직위원장 홍경희님의 댓글
조직위원장 홍경희 작성일청성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의 공식출범은 10월5일 11시에 할 예정이며 공동본부장은 중앙신도회장,우리는선우이사장,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교사불자회장,동산반야회장,대불련총동문회장,표교사단장등으로 구성되었으며,공동본부장 소속단체는 30만원의 참가비를 내기로 하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