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용자 동문님들, 주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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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영배 작성일2005.07.17 조회3,082회 댓글0건본문
어쩔수가 없네요...
한국음악산업협회 직원은 업무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하에 천편일률적인
게시물만 보기를 강요하고
또한 음악사용허락을 받기 위하여는
3개 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나 개별카페에 대해서는
대화에 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긴 수 백만개의 카페를 일일이
상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음측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는데
다음측에서는 아직 어떠한 대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삽입한 배경음악도
단속대상이 되니
앞으로 여러회원님들께서 게시물을 올리실 때
음악을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된 추억의팝과 가요및
게시물에 삽입한 배경음악과
연주음악 불교음악 마져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이미 지난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미 올린 게시물에서도 음악소스를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소스를 지우지 않으면
부득히 게시물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월 14일부로 모든 음악방을 폐쇄할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게시물은
개인만의 비밀공간을 만들어서
갖다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각 게시판 게시물마다 음악이 있는 게시물들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본인이 올린 게시물은
본인이 음악소스를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분들의 실망이
무척 크겠지만
음악을 게시하였을때는 일차적으로
그 게시자가 책임져야 하고
2차적으로 관리자 3차적으로 다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게
사실 엄청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음악을 안 듣고 마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회원님들이 정 음악을 듣고자 하신다면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꼭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하기위하여 허락을
받을수 있는곳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등.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
한국음악산업협회 직원은 업무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하에 천편일률적인
게시물만 보기를 강요하고
또한 음악사용허락을 받기 위하여는
3개 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나 개별카페에 대해서는
대화에 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긴 수 백만개의 카페를 일일이
상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음측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는데
다음측에서는 아직 어떠한 대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삽입한 배경음악도
단속대상이 되니
앞으로 여러회원님들께서 게시물을 올리실 때
음악을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된 추억의팝과 가요및
게시물에 삽입한 배경음악과
연주음악 불교음악 마져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이미 지난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미 올린 게시물에서도 음악소스를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소스를 지우지 않으면
부득히 게시물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월 14일부로 모든 음악방을 폐쇄할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게시물은
개인만의 비밀공간을 만들어서
갖다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각 게시판 게시물마다 음악이 있는 게시물들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본인이 올린 게시물은
본인이 음악소스를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분들의 실망이
무척 크겠지만
음악을 게시하였을때는 일차적으로
그 게시자가 책임져야 하고
2차적으로 관리자 3차적으로 다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게
사실 엄청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음악을 안 듣고 마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회원님들이 정 음악을 듣고자 하신다면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꼭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하기위하여 허락을
받을수 있는곳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등.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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