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회의 해종 언론 규정과 NGO모니터단 활동 불허에 대한 대불청 입장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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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태형 작성일2015.11.17 조회4,090회 댓글0건본문
“범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해종, 훼불인가? 은처, 도박, 금권선거, 절도의 의혹을 숨기려는 것이 애종, 구불인가?”
청년불자들이 용주사 주지의 은처 시비 등 잇단 의혹에 조계종이 미진하게 대처하는 것을 비판했다. 청년불자들은 조계종의 언론 탄압과 중앙종회 NGO모니터링 금지 조치도 지적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중앙종회의 해종 언론 규정과 NGO모니터단 활동 불허에 대한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
대불청은 입장문에서 “조계종단에 비문명적이고 전근대적인 불합리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고 있다. 94년 종단 개혁정신은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개혁의 깃발만 찢어진 채 나부끼며, 94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대불청은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의 가치이다. 작금의 종단의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종단권력이 정론을 펼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사부대중의 한 축인 재가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들을 들춘다고 억압하려는 작태는 지난 유신과 5공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중앙종회는 자신들의 책무를 반기하고 독재와 탄압의 최선봉에 서 있다. 우리들의 삼보정재가 어떻게 쓰이고 종단권력이 어떻게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재가단체의 당연한 권리를 거부함으로 썩을 대로 썩어 피고름의 냄새가 진동하는 작금의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숨기려하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양사 도박사건, 일부교구본사의 금권선거, 송담 스님의 탈종, 서의현 전총무원장의 복권, 사실혼 의혹의 용주사주지 문제, 탱화절도 의혹, 호법부 스님들에 의한 폭행 등 일련의 범계와 사건을 본보기로 들었다.
대불청은 “범계와 사건이 나무하는데 조계종단은 무엇하나 속 시원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의혹과 문제제기를 하는 재가를 해종, 훼불이라고 고발을 하고, 언론을 악성매체로 규정하고 탄압을 서슴치 않고 있다. 대자대비의 종교인 불교의 장자 종단이 고발과 탄압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옹졸한 처사로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다”고 했다.
대불청은 ▷중앙종회는 해종 언론 규정을 즉시 철회하고, NGO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즉각 수용하라 ▷종단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하라 ▷종단은 용주사 문제와 관련해 출재가, 법조계와 언론이 참여하는 사부대중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불교청년회의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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