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족부 공고 제2009 - 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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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경옥 작성일2009.07.10 조회3,484회 댓글1건본문
보건복지부가족부 공고 제2009 - 434호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지원사업 공모
노인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력적인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7월 6일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1. 공모 분야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02-2023-8175)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 노인의 지식, 경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09.8~12월
프로그램당 1천만원 내외
2. 신청자격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민법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단체․기관, 시설
○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3. 예산 지원 범위
○ 노인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비용
○ 자원봉사 수행 실비 지원 : 교통비, 재료비 등
○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 홍보활동 비용 등 자원봉사 개발에 필요한 비용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9. 7. 17(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신청서식은 <붙임1>자료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 직접방문, 등기우편(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 주소 :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2) 2023-8168(담당자: 류시익 주무관)
- E-mail : fairy94@mw.go.kr
5. 사업기관 선정
○ 선정기준 : 노인의 기존 전문성 활용도 및 전문성, 모델화를 통한 전국적인 보급 가능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등
※ '07, ‘08년 지원기관의 경우 사업평가 결과 반영
※ 노인자원봉사관리자교육과정 이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후 선정기관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보일시: 2009. 7. 31(금) 예정
6.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마련 및 보조금 교부
○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조속히 마련하여 제출(선정 통보 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일자 별도 통보)
○ 보조금교부 및 사업추진 :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교부 및 사업추진
7.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문의처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02-2023-8168), 류시익 주무관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지원사업 공모
노인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력적인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7월 6일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1. 공모 분야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02-2023-8175)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 노인의 지식, 경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09.8~12월
프로그램당 1천만원 내외
2. 신청자격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민법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단체․기관, 시설
○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3. 예산 지원 범위
○ 노인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비용
○ 자원봉사 수행 실비 지원 : 교통비, 재료비 등
○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 홍보활동 비용 등 자원봉사 개발에 필요한 비용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9. 7. 17(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신청서식은 <붙임1>자료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 직접방문, 등기우편(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 주소 :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2) 2023-8168(담당자: 류시익 주무관)
- E-mail : fairy94@mw.go.kr
5. 사업기관 선정
○ 선정기준 : 노인의 기존 전문성 활용도 및 전문성, 모델화를 통한 전국적인 보급 가능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등
※ '07, ‘08년 지원기관의 경우 사업평가 결과 반영
※ 노인자원봉사관리자교육과정 이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후 선정기관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보일시: 2009. 7. 31(금) 예정
6.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마련 및 보조금 교부
○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조속히 마련하여 제출(선정 통보 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일자 별도 통보)
○ 보조금교부 및 사업추진 :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교부 및 사업추진
7.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문의처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02-2023-8168), 류시익 주무관
댓글목록
강손주님의 댓글
강손주 작성일
선배님! 인적 자원이 풍부한 대불련의 과제인것 같습니다.
복지분과명경미 위원장님과 이남재 부위원장이
그쪽으로 전문가입니다. 사무국과 협의해서
조금씩 진행 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수백억원의 방과후 학교 예산도
교육 시설이 갖춰진 타종교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불교단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도 우리대불련의 몫인것 같네요.
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 원력이 있어 차츰 차츰 진행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