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2009 노인복지 민간단체 국고보조 사업 2차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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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경옥 작성일2009.08.18 조회3,378회 댓글1건본문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 노인복지 민간단체 국고보조 사업 2차 지원계획
□ 목적
○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 도모
○ 공모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 노인복지 행정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지원 예산 규모 : : 57백만원
□ 기본방향
○ 국고지원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공모, 설명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상기관 선정
○ 정책추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및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우선선정
○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사업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평가 실시
○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경비에 한해 지원하고, 단체의 운영경비(인건비, 경상비 등)는 제외
○ 지원배제사업 : 노인복지관련 없는 일회성 행사, 종사자 교육 등 단체 내부 활동
□ 중점지원 대상사업
○ 효행장려 및 지원관련 사업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관련 사업
○ 기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 사업대상기관
○ 노인복지 및 효행관련 사업을 3년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 신규사업의 경우 관련분야의 사업을 1년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
□ 응모방법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직송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1) 1부 myrr74@korea.kr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제출기한 : 2009. 8. 21(마감일 소인에 한하여 유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중점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예산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 사업예산은 회계분리원칙에 따라 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
- 국고보조금 사용 금지 항목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건물/토지 임대 및 유지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
․컴퓨터 구입 및 유지비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구입비
□ 선정절차
○ 사업심사위원회 구성(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 포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내부위원 심사로 1차 대상사업 선정)
- 면접심사(외부위원 포함하여 설명회 개최로 최종 대상사업 선정)
○ 보조금신청
- 최종 선정사업 단체는 배정된 금액으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
□ 사업선정단체 이행조건
○ 이행보증보험 제출
- 제출목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보험자 : 보건복지가족부
- 보험가입금액 :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
- 보험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09.12.31
- 보증내용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보증
○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개설)
- 지원사업별 보조금관리 별도 통장 개설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향후 추진 계획
○ 지원사업 공모(8.17)
○ 사업신청서 접수마감(8.21)
○ 사업심사 및 선정(8.31)
○ 예산배정(9.7)
○ 사업수행(9~12월)
○ 추진상황 중간점검(11월)
○ 사업결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서 제출(‘10.1월)
□ 목적
○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 도모
○ 공모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 노인복지 행정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지원 예산 규모 : : 57백만원
□ 기본방향
○ 국고지원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공모, 설명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상기관 선정
○ 정책추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및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우선선정
○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사업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평가 실시
○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경비에 한해 지원하고, 단체의 운영경비(인건비, 경상비 등)는 제외
○ 지원배제사업 : 노인복지관련 없는 일회성 행사, 종사자 교육 등 단체 내부 활동
□ 중점지원 대상사업
○ 효행장려 및 지원관련 사업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관련 사업
○ 기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 사업대상기관
○ 노인복지 및 효행관련 사업을 3년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 신규사업의 경우 관련분야의 사업을 1년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
□ 응모방법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직송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1) 1부 myrr74@korea.kr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제출기한 : 2009. 8. 21(마감일 소인에 한하여 유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중점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예산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 사업예산은 회계분리원칙에 따라 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
- 국고보조금 사용 금지 항목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건물/토지 임대 및 유지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
․컴퓨터 구입 및 유지비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구입비
□ 선정절차
○ 사업심사위원회 구성(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 포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내부위원 심사로 1차 대상사업 선정)
- 면접심사(외부위원 포함하여 설명회 개최로 최종 대상사업 선정)
○ 보조금신청
- 최종 선정사업 단체는 배정된 금액으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
□ 사업선정단체 이행조건
○ 이행보증보험 제출
- 제출목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보험자 : 보건복지가족부
- 보험가입금액 :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
- 보험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09.12.31
- 보증내용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보증
○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개설)
- 지원사업별 보조금관리 별도 통장 개설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향후 추진 계획
○ 지원사업 공모(8.17)
○ 사업신청서 접수마감(8.21)
○ 사업심사 및 선정(8.31)
○ 예산배정(9.7)
○ 사업수행(9~12월)
○ 추진상황 중간점검(11월)
○ 사업결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서 제출(‘1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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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chllqjs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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