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7월16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본부장 도법스님을 예방하고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과 관련된 청원서를 제출했다. |
대불련은 청원서를 통해 단체의 역사성,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 추진경과 보고, 신도단체 등록의 역사, 종헌ㆍ종법ㆍ종령에 근거한 포교원 지침의 타당성, 재등록 사업 이후 대불련의 현실, 요구조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불련은 2011년 10월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포교원으로부터 받았다.
2011년 7월5일 공포된 신도단체등록 및 관리령에 의거해 단체명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할 것, 목적에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 총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할 것, 총재는 본회 회장, 감사의 임명과 종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는다는 이 네 가지 요건들도 충족해야 했다.
대불련은 요건 들 가운데 ‘조계종 종지종풍을 봉대한다’는 문구를 헌장에 반영하고 지난 1월26일 재등록 사업 신청을 했다. 하지만 포교원은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반려했다.
대불련 관계자는 이번 청원서에 조직의 역사와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은 종무행정의 획일적인 조치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대불련 관계자는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에 따른 요구 조건들은 대불련 헌장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어떤 종법이나 종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재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대불련은 총재라는 직책이 없는 단체”라며 “대불련은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체계를 활용해 (포교원장 스님을) 지도법사 스님으로 모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교원장 스님을 총재스님으로 모시게 되면 조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단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지난해 8월27일 이번 사업과 관련된 간담회에서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의 개정 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당시 간담회에서 신도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신도국장 스님과 종무원은 개별 간담회를 약속했지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50년 역사를 갖는 조직의 특수성을 1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새롭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불련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신도법과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에 의거해 신도단체 재등록을 희망한다”며 “포교원과 신도단체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역량을 낭비하게 만든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 관련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회장과 중앙 집행부 문화부장, 광주 지부장, 서울지부 총무, 성신여대 지회장 등은 도법스님과 약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오늘 청원서를 접수한 결사추진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일종의 갈등 문제”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최경환 대불련 회장이 도법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