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 및 소득공제에 대한 안내 말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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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1.11.09 조회3,442회 댓글2건본문
회비납부와 소득공제에 관한 안내 말씀
그 동안 대불련 총동문회와 (사)대불에 회비와 각종 후원금을 보내 주신 동문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동문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본회는 각종 법회와 총동문행사, 순례법회 등 구도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군포교, 대학생 장학금지급, 장애학생 지원 등 회향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본회 회비나 각종 후원금을 (사)대불 계좌로 보내주시면 사단법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사단법인 대불 계좌; 국민은행 922901-01-233421
* 총동문회가 (사)대불의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사)대불에 기부금을 내시면 총동문회에 회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규정 제정)
- 이미 (사)대불 계좌로 보내시는 분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 이전에 총동문회 계좌(국민 023501-04-080291)로 보내주신 분(CMS입금, 자동이체 포함) 중 기부금영수증을 받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그 동안 회비납부를 하지 못하셨던 동문님들도 위 계좌로 보내주시면 우리 동문회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일반회원 월 3,000원, 임원은 직책에 따라 월 1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힘이 모여서 국군장병, 대학생, 장애학생 등 “젊은 불자 육성”이라는 막중한 사업을 이루어 내게 됩니다. 많은 동참 부탁 드립니다.
2011년 11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재정부장 장 영 미 합장
댓글목록
신호철님의 댓글
신호철 작성일대불 계좌번호가 미스프린트 된것같습니다. 국민은행 922901-01-233421로 연회비 50만원 송금했습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구좌번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회비 보내부셔서 또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