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6일 정기총회 결과 공지를 보고 사무국에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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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세상 작성일2013.02.25 조회3,165회 댓글0건본문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 김한일입니다.
지난 2월 16일 정기총회 때
제5호 의안 : 선거규정 개정을 하면서 개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동문회 공지사항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제5호 의안; 선거규정 개정
2013년 1월 19일자 이사회에서 의결된 선거규정 개정안은 무효로 함
총회에 새로 상정된 선거규정 개정안은 의안 상정요건(15일전에 공지)을 불비하였으므로 기각함
..
위 공지 내용을 근거로 질의를 합니다.
첫번째 '2013년 1월 19일자 이사회에서 의결된 선거규정 개정안은 무효로 함.'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회칙상 선거규정의 개정 권한이 '이사회'의 권한이 아닌 '상임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무효화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의결된 선거규정 개정안은 유효하지만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무효화 했다는 뜻인가요?
사무국에서는 명확한 뜻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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