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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신 '통일 세상' 동국대불교학생회 동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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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명철 작성일2013.02.20 조회3,788회 댓글6건

본문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한 말씀 드립니다,
 
1, 사단법인 대불과 대불동은 둘이 아닙니다. 대불은 대불동의 부분 집합입니다.
 
대불동 회칙에 명시 되었듯이, 우리 단체의 목적사업의 사회적 구현과
여러 편의를 위하여 대불을 설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불동의 동문회비나 후원금, 찬조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
정부 용역사업 유치, 대불동 사업의 공신력 증대 등을 위해서도 설립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문회비는 물론, 기부금, 행사비, 후원금 등
모든 입금은 대불로 하도록 약속 되어져 있습니다.(대불동 회칙에도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대불동 회칙의 회원이 대불에 입금한 것은 당연히 대불동에 입금한 것입니다.
어디에 입금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2, 지난번 회장 선거에는 지난해 까지 수년간 회비 한푼 내지않은 회원도
회장 후보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회비나, 선거권 자격 시비를 왜 하지를 않으셨나요?
회장 출마자는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 (회칙 14조에 총회 회원 구성은 회비납부 의무가 있음)
 
이번 논란은 대불련동문회에 회비를 내지 않아도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지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발단된 것입니다.
 
게시판 글을 보니,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선거권 부여를 위한 회원 회비에 대한 입장이 선거 전과 선거 후,  반대로 변하셨군요.
 
3, 이번 일은 회칙의 범위를 벗어난 이사회의 선거규정 개정 진행을 시작으로
 이사회의 가결안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지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계속 오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회칙에 따라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분명 ,
그 회원 자격에 적합한 회원들이 다수(최근들어 가장 많이)가 참석하였고 또한 그들이 결정하였습니다
 
혹시, 회원 자격없는 이가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투표 당시 비회원들은 뒤로 물러나 있었음)
의사 결정 단계마다 압도적으로, 때로는 만장일치로 회장 선출까지 진행 되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요즈음 생소한 분들의 글이 많이 있네요.
 
글 쓰신 생소한 동문님들 !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신것처럼, 앞으로도 동문회 활동에 많이 동참하시어 
대불동 발전에 함께 나아 갈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덕산       전명철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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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윤혜영님의 댓글

윤혜영 작성일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글은 최연후보편이다라는 이분법 논리를 펴시나 봅니다. 전명철 동문님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시작된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하겠네요. 전 어느 편에 선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두 후보다 잘 알진 못하지만 이렇게 당선된 후보가 얼마나 힘있는 집행부를 꾸려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전명철동문님, 강손주동문님같은 분이 옆에 계시니 잘 되겠지요. 제가 걱정한다는 자체가 우습네요. 말씀대로 생소한 동문인데...동문회에 대한 지나친 열정과 애정이 혹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모두 중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반대편이라는 이분법 논리를 벗어나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기 위해 애써야겠지요. 많은 동문들이 왜 참여를 못하고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글쓰신 통일세상 동국대불교학생회 동문의 이름은 김한일이라고 앞서 댓글에 밝혀 있던데요. 가뜩이나 생소한데 밝혀져 있는 이름이라도 자꾸 불러주시면 친근감이 생기겠네요.

통일세상님의 댓글

통일세상 작성일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 김한일입니다.

"동문회비는 물론, 기부금, 행사비, 후원금 등 모든 입금은 대불로 하도록 약속 되어져 있습니다.(대불동 회칙에도 명시되어 있음)" 라고 하셨는데

동문회 회칙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회칙을 다시 읽어봐도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권 부여를 위한 회원 회비에 대한 입장이 선거 전과 선거 후,  반대로 변하셨군요."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정기총회 제5호 의안 '선거규정 개정'이 회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결되었으면

이 후에 진행되는 회장 선거를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도 회칙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명철님의 댓글

전명철 댓글의 댓글 작성일

회비 규정 3조에 있습니다

통일세상님의 댓글

통일세상 댓글의 댓글 작성일

회비규정 제3조(회비납부방법)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단법인 대불에 제2조의 금액 이상을 기부금 또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대불련총동문회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에 맞는 회원 중에서
 
(사)대불에 기부금 또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대불련총동문회에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대불련총문회의 회비를 (사)대불로 입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해석하면 안됩니다. (단, 총동문회 회원이 (사)대불에 납부하는 회비는 동문회 회비로 인정)

따라서 대불련총문회에 납부하는 회비와 (사)대불에 납부하는 회비는 엄격히 보면 다릅니다.

(사)대불에는 (사)대불의 정관상 대불련총문회 회원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세상님의 댓글

통일세상 작성일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 김한일입니다.

"사단법인 대불과 대불동은 둘이 아닙니다. 대불은 대불동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동문회 회칙과 (사)대불 정관을 읽어보면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대불 정관에 따라 오히려 총동문회가 (사)대불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지요?

저도 (사)대불은 대불련 총동문회의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대불련총문회 회칙과 (사)대불의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불련총동문회 정기총회 때 (사)대불의 사업계획/예결산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진정으로 (사)대불이 총동문회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양자님의 댓글

소양자 작성일

김한일 동문님의 말씀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사태를 상식적인 선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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