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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182명 상담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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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유자 작성일2012.03.26 조회4,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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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Wee 클래스 및 Wee센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채용현환 -인천시 전역 182개교
2. 전문상담사 역할
단위학교 또는 Wee 센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대체 또는 보조자로서 학교부적응 학생, 위험군 학생 등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학교폭력 예방 드,등 통하여 위기학생의 학교적응 지원 * 휴식시간, 방과 후 시간 등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3.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
나. 채용 기간 : 2012년 4월 1일~ 2013년 2월 28일(11개월)
다. 보수 : 월 160만원
- 4대 보험 개인부담금은 공제하도록 하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
채용 공고 및 계약시 보수 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
라. 근무시간 : 해당기관 교원 또는 직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기관 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학기중/방학중 복무관리 철저 및 실제 상담수요가 있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가능
4.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문에 명시)
지원 자격 기준
채용공고
자격 요건
1차
▪만62세 이하, 전문상담교사 자격 소지자
상담관련 자격증*,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상담사(한국청소년상담원), 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등
2차
나이제한 없음, 자격요건을 일반교원자격 소지자까지 확대
*1차 채용 공고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해당 학교(기관) 공고문 참조
-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제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해당 학교(기관) 공고문 참조(해당학교에서 개별 통보)
6.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2년 3월 23일 12시 〜 3월 29일 14:00
나. 접수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은 학교실정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자. 신원진술서
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아~차」호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 의 안내에 따라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채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 교무실 및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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