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칙 및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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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3.06.28 조회3,2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대불련총동문회 회칙 개정안.pdf (435.3K) 58회 다운로드
- 2. 총동문회 제 규정 개정안.pdf (350.4K) 24회 다운로드
본문
다음과 같이 총동문회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공지하오니
의견이 계신 동문 회원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정안 추진 과정 및 일정
<추진 과정>
2013. 3.15 2013. 제1차 지부장회의에서 개정 추진 필요성 제안
- ‘회칙 및 규정 개정소위원회’ 구성하여 개정 초안작업 위임
(김창식, 박우형, 정용학, 임문우, 유선재)
2013. 4.1~4.30 개정소위원회에서 개정 초안 작성
5.1~5.20 개정 초안에 대한 임원 대상 및 지부 의견 취합 - 개정 제안(안) 마련
5. 25 2013. 제2차 지부장회의 상정 - 개정 제안(안) 심의, 의결
6.1~6.15 회칙 및 제 규정 개정 제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
6. 21 6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안건 수립(의견수렴 후 상정키로 결정)
<향후 일정>
2013. 6.28~7.27 회칙 및 제규정 개정(안) 공지 및 의견 수렴
8월 7월 운영위원회 개최(수렴의견 취합 및 상정 안건 수립)
8월 2013. 2차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합동 개최(개정안 심의, 의결)
- 취합의견 동시 제출
추후 2013년 임시총회 개최(개정안 심의, 의결)
2. 개정안 내용
가. 개정 대상 : - 회칙
- <규정> 기구 및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선거 규정, 회계 규정, 회비 규정
나. 개정안 내용 : 유첨 '첨부파일' 참조
※ (현행) 총동문회 회칙 및 제 규정 :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바랍니다.
3.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의견서 제출 기한 : 2013. 6. 28일 ~ 2013. 7. 27일 (1개월)
- 의견 제출 방법 : 1) 이메일 : daebul333@naver.com 사무국
2) FAX : 02-2075-5963
3) 홈페이지 : 댓글
4) 우 편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1102호
대불련총동문회
동문 회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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