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석 교수 등 63명 도로명주소법 위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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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3.06.04 조회5,016회 댓글1건본문
“도로명주소법은 헌법정신 위배” 내년 일제시행 앞두고 위헌소송 제기 | |
지명연구가 박호석 교수 등 63명, 3일 헌법소원 “헌법 제69, 9, 10조 등 위반”…논란 재개될 듯 |
이명박 정부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도로명 주소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내년 일제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 주소법’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위헌소송을 당함에 따라 도로명 주소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헌 소송은 도로명 주소가 초래할 심각한 문제를 최초로 지적했던 지명연구가 박호석
전 농협대 교수를 비롯해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등 6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위헌소송은 6월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접수와 동시에 제기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지명연구가 박호석 전 농협대학교 교수.
위헌소송 제기에 앞서서 박호석 교수,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대한불청 및 대불련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3일 위헌 소송 접수에 앞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명 주소법’이
이들은 3일 위헌 소송 접수에 앞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명 주소법’이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헌법 제9조에 명시된
‘국가의 전통문화 보존’ 의무에도 명백히 반하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호석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취지 설명을 통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재동이라는 주소도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 사라지게 된다"며 "이곳은 수양대군이 계유정란을 일으킬 당시
살상당한 반대파의 피가 흐른 역사적 장소이며 재동이라는 지명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박호석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법정지명이 도로명 주소에 전혀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박호석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법정지명이 도로명 주소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동, 리가 전국적으로 4-5천 곳에 이른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전체 72개 동명 중 59개(82%)가 사라지게 된다. 종로구의 동명은 조선왕조 초기에 정한
행정구역 명칭이 내려오는 것으로 최소 5백년 이상 유지되어온 지명이다.
또한 현재의 법정지명이 50% 이상 사라지는 곳도 서울에서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이며, 부산의 강서구, 인천 강화군, 대구의 동구, 수성구, 중구, 대전의 대덕구,
동구 등이 해당된다.
강원도의 태백시, 양구군, 영월군, 경기도의 수원 팔달구,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가평군,
양주시, 경남의 김해시, 진해구,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경북의 영주시, 포항시, 전남의 목
포시, 영광군, 완도군, 전북의 남원시, 진안군, 충남의 계룡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충북의 제천시, 음성군 등도 50% 이상의 지명이 사라지는 지역이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이끌고 있는 박호석 교수는 "새주소에서 부적절한 법정지명도 많다"며,
충남 홍성군의 토굴새우젓길, 경남 남해군의 스포츠로, 전남 진도군의 웰빙길, 서울 영등포구의
디지털로, 경기 파주시의 엘씨디로, 울산 남구의 먹자 거리, 모듈화산업로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통일로 1200번길 12’처럼 절대 다수의 길이름이 일련번호(숫자)로 표기되는 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도로명주소법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지침에 따라 졸속하게
추진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와 역사가 말살될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심각히 우려되어 불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새주소법의 폐기,
수정, 시행 중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바 있다.
이번 위헌소송은 신아법무법인(대표변호사 김형남)이 담당해 진행한다.
이번 위헌소송은 신아법무법인(대표변호사 김형남)이 담당해 진행한다.
<미디어붓다 2013. 6.2>
댓글목록
박호석님의 댓글
박호석 작성일
6. 25일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지루한 싸움이 예상되니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