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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대불련인상 제정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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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이사 강태진 작성일2004.08.13 조회3,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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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모범 지부 및 지회, 자랑스런 대불련인상 제정 기획안

                                    제안자 : 총무이사 강태진

대불련 총동문회의 발전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매년 <모범 지부 및 지회, 자랑스런 대불련인상>을 제정해 시행코자 하오니 전국 각 지부 임원 여러분께서는 발전적인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의 명칭
(1) 0000년도 대불련 총동문회 모범지부
(2) 0000년도 대불련 총동문회 모범지회
(3) 0000년도 자랑스런 대불련인상  약간명

2. 선정의 절차
먼저 총동문회장은 모범 지부 및 지회, 자랑스런 대불련인에 대한 추천은 전국 광역 시.도 지부 동문회 대표의 추천을 받는다.
이 추천을 토대로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조직위원장, 시.도 지부 회장단 대표 등으로 가칭 <대불련 총동문회 모범 지부 및 지회, 자랑스런 대불련인상 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구성하며, 총동문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선정위원회 회의는 총동문회장이 소집하며, 총동문회 중앙 및 전국 시.도 지부장의 추천을 토대로 모범 지부 및 지회, 자랑스런 대불련인을 선정한다.

3. 선정과 시상의 시기
시상은 매년 열리는 <총동문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총동문대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시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말에 열리는 <전국 지도자 워크샵>에서 시상한다.
수상자의 선정은 <총동문대회(또는 지도자 워크샵)> 1개월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상패와 부상
선정된 모범 지부와 지회, 자랑스런 대불련 동문에게는 시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모범 지부와 지회에는 별도의 지원격려금을 총동문회장 명의로 총동문회 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과 지원금의 액수는 매년 별도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5. 수상지부 및 지회, 동문 선정의 원칙
(1) 모범 지부 및 지회 선정
1) 정기적인 동문회 모임의 빈도
2) 정기적인 동문회 신행활동의 빈도와 내용성
3) 당해 연도 해당 지부 및 지회의 특별한 역사적 기념성이나 기타 특별행사의 개최를 통한 대불련 및 총동문회 발전에 대한 기여정도.
4) 총동문회 행사에 대한 참가도와 기여 정도
5) 해당 지역 재학생 후배들에 대한 지원정도와 모임 빈도
6) 해당 지역 교계에 대한 기여도
7) 대사회적 기여 및 봉사활동의 정도

(2) 자랑스런 대불련인
1) 당해 연도에 국가 및 사회에 커다란 공로를 세운 동문
2) 당해 연도에 대불련 동문의 명예를 빛낸 동문
3) 당해 연도에 주요 국가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출된 동문
4) 당해 연도에 불교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동문
5) 당해 연도에 교계의 종단이나 신행단체의 장으로 임명되거나 선출된 동문
6) 당해 연도에 중요한 대사회적 기여나 봉사활동으로 정부 훈장이나 표창, 또는 주요한 수상을 한 동문       
7) 당해 연도에 대불련 총동문회 발전이나 대불련 재학생 후원을 위해 큰 기여를 한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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