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b>사단법인대불이사의 권한과 이사회회의결과 효력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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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철 작성일2011.03.21 조회3,902회 댓글0건본문
2011년 3월 8일 19시에 명호근 이사장 사표수리여부와 후임이사장 선출 문제를 안건으로 개최된 대불 이사회에서 본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되어 이사회를 주재하고 그 결과를 이미 본란에 게재한 바 홍경희 회원과 댓글을 단 몇 회원이 몇가지 의문과 궁금한 사항을 제기하였기에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답변드리면서 더 이상의 논쟁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대불 이사회는 사단법인 대불의 의결기관으로, 2011년 3월 8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므로 적법하고 유효하며 모든 이사(등기이사와 평이사)와 회원은 결정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의 의견과 표결권은 정관에 의해 보호되고 존중되며 이사들의 의결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사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본란에서 회의 결과를 시비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 자체를 부정하고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사들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셋째, 대불 이사들은 대부분 총동문회의 임원을 거쳤거나 현재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고 법인 설립 시 문화관광부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사회원 이외의 인사로부터 간섭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넷째, 명호근 이사장의 사표는 3월 8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표가 반려되었으나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정관 17조 4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직서 처리 건을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사표수리가 결정되어야 다음안건으로 후임 이사장 선출문제를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불과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롭게 토론하고 표결할 것이며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각 이사의 권한이 존중될 수 있도록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호근 이사장 사표수리 문제와 후임 이사장 선출 문제는 전적으로 이사회구성원인 이사의 권한에 속한 사항임을 양지하시고 회원 여러분은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회원이 회의결과에 불만을 갖고 “대불이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운운하는 발언은 반세기를 달려온 동문회와 대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년간 대불의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기금과 회비를 납부하고 법인을 출범시킨 많은 동문들과 후원자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고 그 분들을 실망키는 일이며 이제 막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대불의 기대와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지적합니다.
여섯째, 명호근 이사장의 사표처리와 관련하여 그 분의 능력과 원력을 신임회장보다 높게 비교 평가 함으로써 신임회장에게 결례를 범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사표처리를 반대한 이사들의 진정한 의도를 왜곡하고 인격과 불심을 모독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분을 비교 발언한 참석 이사는 전혀 없었으며 명호근 이사장과 신임회장은 총동문회의 발전과 한국 불교 발전에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였고 앞으로도 크게 기여할 분으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아껴야 할 한국 불교의 icon이 될 수 있는 인사들입니다. 동문 회 발전에 온몸을 던져서 봉사해온 이사들이 사표를 반려한 의도는 명호근이사장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윤재철 신임회장과 함께 수익사업창출, 기금확충등 동문회와 대불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하며 두 분을 비교 평가하는 듯한 모습으로 단정하는 것은 두 분의 명예와 이사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차기 이사회에는 명호근 이사장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사표처리를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이사 여러분들이 전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동문회원 여러분은 이사들을 신뢰하고 화합하는데 협조하시어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려주시고 다시한번 본란에서 논쟁은 자제하여 주실겄을 당부드립니다. 차기 이사회 일정은 곧 사무국에서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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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불 이사회는 사단법인 대불의 의결기관으로, 2011년 3월 8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므로 적법하고 유효하며 모든 이사(등기이사와 평이사)와 회원은 결정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의 의견과 표결권은 정관에 의해 보호되고 존중되며 이사들의 의결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사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본란에서 회의 결과를 시비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 자체를 부정하고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사들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셋째, 대불 이사들은 대부분 총동문회의 임원을 거쳤거나 현재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고 법인 설립 시 문화관광부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사회원 이외의 인사로부터 간섭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넷째, 명호근 이사장의 사표는 3월 8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표가 반려되었으나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정관 17조 4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직서 처리 건을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사표수리가 결정되어야 다음안건으로 후임 이사장 선출문제를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불과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롭게 토론하고 표결할 것이며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각 이사의 권한이 존중될 수 있도록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호근 이사장 사표수리 문제와 후임 이사장 선출 문제는 전적으로 이사회구성원인 이사의 권한에 속한 사항임을 양지하시고 회원 여러분은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회원이 회의결과에 불만을 갖고 “대불이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운운하는 발언은 반세기를 달려온 동문회와 대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년간 대불의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기금과 회비를 납부하고 법인을 출범시킨 많은 동문들과 후원자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고 그 분들을 실망키는 일이며 이제 막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대불의 기대와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지적합니다.
여섯째, 명호근 이사장의 사표처리와 관련하여 그 분의 능력과 원력을 신임회장보다 높게 비교 평가 함으로써 신임회장에게 결례를 범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사표처리를 반대한 이사들의 진정한 의도를 왜곡하고 인격과 불심을 모독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분을 비교 발언한 참석 이사는 전혀 없었으며 명호근 이사장과 신임회장은 총동문회의 발전과 한국 불교 발전에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였고 앞으로도 크게 기여할 분으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아껴야 할 한국 불교의 icon이 될 수 있는 인사들입니다. 동문 회 발전에 온몸을 던져서 봉사해온 이사들이 사표를 반려한 의도는 명호근이사장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윤재철 신임회장과 함께 수익사업창출, 기금확충등 동문회와 대불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하며 두 분을 비교 평가하는 듯한 모습으로 단정하는 것은 두 분의 명예와 이사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차기 이사회에는 명호근 이사장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사표처리를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이사 여러분들이 전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동문회원 여러분은 이사들을 신뢰하고 화합하는데 협조하시어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려주시고 다시한번 본란에서 논쟁은 자제하여 주실겄을 당부드립니다. 차기 이사회 일정은 곧 사무국에서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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