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b>총동문회 임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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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장 윤제철 작성일2011.05.03 조회3,704회 댓글0건본문
본 회에서는 명호근 전 회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임시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합니다.
-< 아래 >-
O 일 시 : 2011년 5월 14일(토) 오후 4시
O 장 소 : 전북 전주 송광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전화 063-241-8090)
O 안 건 : 명예회장 위촉의 건
O 참석대상 : 본 회 이사 및 상임이사
(부회장,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총동문회 회칙 관련 조항 >-----------------------------------------------
제 10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하고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동문으로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 17조(구성) 2항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0명 내외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 18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이사회에서 결의되거나 위임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한다.
제 20조(의결정족수) 1항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임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5월 14일(토) 오후 4시 전주 송광사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5월 14-15일 송광사에서 전국 각 지부의 임원들과 함께 2011년 춘계 워크샵을 개최하여 이사 및 상임이사들의 참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5월 3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회장 윤제철 합장
-< 아래 >-
O 일 시 : 2011년 5월 14일(토) 오후 4시
O 장 소 : 전북 전주 송광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전화 063-241-8090)
O 안 건 : 명예회장 위촉의 건
O 참석대상 : 본 회 이사 및 상임이사
(부회장,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총동문회 회칙 관련 조항 >-----------------------------------------------
제 10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하고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동문으로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 17조(구성) 2항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0명 내외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 18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이사회에서 결의되거나 위임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한다.
제 20조(의결정족수) 1항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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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5월 14일(토) 오후 4시 전주 송광사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5월 14-15일 송광사에서 전국 각 지부의 임원들과 함께 2011년 춘계 워크샵을 개최하여 이사 및 상임이사들의 참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5월 3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회장 윤제철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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