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불 임시 총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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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2.03.19 조회4,8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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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불 임시 총회 결과보고
일 시 ; 2012. 3. 17 (토) 15시.
일 시 ; 2012. 3. 17 (토) 15시.
장 소 ; 방배동 열린법당.
참석인원 ; 윤제철이사장,김윤권,신호철,전창열,원유자,명경미,손권찬,강손주,김형인 ( 9명 )
송혜숙,어순아,유선재,이석우,이자옥,전광구,전명철,정용학,조래승, ( 9명 )
한양수,한기성,장영미,최성태,한인자.( 5명 ) 총 23명 참석
명호근,이영치,이순규, 김동건,임해수,권영숙,손동화,이성균,이수경
이미애,문명대,성기태, 신병철,한경수,민경란,임기준,최성규,김평기,
강태진,김수진,장승홍, 조득환,최진주,이풍기,김영헌,강희자 ( 26명 위임 접수 )
안 건: 1. 제1호 안건 : 정관 개정 ( 상세내용은 자료실 참조 )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 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가 사회를
맡으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③ 이사회는 제2항에 의하여 통지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가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서면결의)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 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②이사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2호 의안 : 2011년 사업보고
3. 제3호 의안 : 2011년 결산보고, 감사보고 및 승인
4. 제4호 의안 :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장학 및 군 포교 등에 대한 목적 사업 예산서에 대해서는
폭 넓은 토론을 거친 후에 하기와 같이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장학 지원 사업 : 50,000,000 원
군 포교 지원 사업 : 100,000,000 원
템플 스테이 지원 사업 : 10,000,000 원
보고 안건 :
1) 제1호 보고안건 : 젊은불자 육성기금 모금현황
유첨 내용 참조
2) 제 2 호 보고안건 : 군 포교 지원사업 계획 ( 유 선재 단장 )
3) 제 3 호 보고사항 : 템플스테이 지원사업 계획 ( 한 기성 교장 선생님 )
4) 제 4 호 보고사항 : 사무실 이전
상기 제 4 호 의 보고사항: 사무실 이전 은 대불 이사회에서 보고 하여 협의 결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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