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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b> 대불련 총동문회 상조회사 대리점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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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홍순도 작성일2011.08.07 조회4,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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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련 총동문회에서 상조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1.08.08일자로 (주)불국토상조와 (주)제일상조를 주계약자로 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상조서비스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0.04.18일 할부거래법이 강화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장하면서, 300여곳의 상조업체들이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등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체결기관으로 가입하여 2011년 20%,2012년 30%,2013년 40%,2014년 50%식으로 고객의 가입금액을 예탁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관계는 불입하신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불받으실수 있습니다. ( 예; 10년 만기에 300백만원을 불입하셨는데,상조회사가 파산시에는 15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아시다시피,국내 1,2위 업체들에서도 횡령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빈발하여 불교집안에서 하는 상조업체중에서 몇곳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불자업체이면서 향후 100년,200년을 지속해야하는 사업인 관계로 안정성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밝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교TV가 100% 출자한 (주)불국토상조를 선정하였으며, (주)제일상조는 구도위원장이신 해운스님의 추천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우리 동문들께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대리점마진이 대불련총동문회 기금으로 100% 입금됩니다. (제일상조의 경우에는 대리점마진금액에서 9만원의 마진이 해운스님의 용인법당 불사기금으로 전용됨을 밝혀드립니다.)

4. 태어나는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것은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집안에 1-2계좌를 가입하여 놓으시면, 혹시라도 어른분들께서 일이 생기셔도 당황하지않고, 전화만 주시면 스님의 시다림을 포함한 불교적인 장엄의식속에 고인을 편안히 모실수 있으며, 가입계좌는 누구든 ,어떤 분에게도 전용해서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총장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불국토상조 ( www.btnlife.co.kr ) 와 (주)제일상조 ( www.jisj.co.kr )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 질과 상품비교,대리점내용(특히,지방에 계신 동문들께서는 그곳의 대리점 연락처등등.)등등을 비교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국토상조의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타-공지사항-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발췌문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주변분들에게도,특히, 불자인 경우에는 우리 대불련총동문회 상조회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하여 3년안에 셋방살이에서 벗어나, 우리 대불련회관을 건립하는데 초석이 될수있도록 모두함께 합심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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