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개정안 - 좋은 의견 제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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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2.12.31 조회3,7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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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 있을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본회 선거규정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임원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 방법;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거나
손권찬 사무총장(010-5381-7204)
또는 허양미 간사(010-3653-7954)에게 전화 또는 문자연락
다음; (주요 개정내용)
1. 선거권자는 총동문회 본부에 회비를 납부한 사람 외에
대불련(재학생 단체)를 지원하였거나
동문회 지부, 지회에 회비를 납부한 사람도 포함함
2. 피선거권자는 총동문회 본부 외에 지부, 지회 또는 대불련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도 포함함
3. 회장 입후보자의 경우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서 제출을 명문화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선거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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