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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불 인사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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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3.03.31 조회3,774회 댓글0건

본문

<사단법인 대불 인사 2013-1호>
 
사단법인 대불 정관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을 다음과 같이 지명합니다.
 
1.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 신호철 (서울대 61)
   2013. 4. 1 부
 
  이사장  윤 제 철
 
※ 근거규정; 정관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알려 드리는 말씀
 
이사장 직무 대행을 수락해 주신 신호철 선배님께 감사 드립니다.
4월 1일부터 본회(사단법인 대불) 이사장의 업무는 신호철 직무대행께서 관장하시겠습니다.
다만, 2012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이 점은 신호철 이사장(직무대행)님과도 협의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이 늦어진 것은
 
사단법인 대불의 회계와 총동문회 회계를 이번 기회에 분리하고
또 사단법인 대불 회계에서도 일반회계와 젊은불자육성기금의 회계를 분리하며
각 회계의 계정체계를 각 회계의 사업 특성에 맞도록 새롭게 수립하고
각 회계의 계정체계에 따라 장부조직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총동문회와 사단법인 대불의 여러 통장에 분산 표시된 거래를 바탕으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체된 거래를 추적하여 단순이체거래와 실거래를 구분하고
각 회계의 현금출납부를 소급 작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거래들을 거래 종류별로 코드화하여 예산항목에 따른 결산이 이루어지면서
각 계정별 명세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저와 세무사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고, 세무사 역시 다른 기업의 법인세 신고 때문에 바쁘고 해서
예정보다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내에는 위 작업들이 마무리되어 감사님들께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사장(직무대행)님께 보고 드려
후속 조치(이사회, 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제철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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