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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련총동문회 제25대 회장선거 선관위 진행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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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3.02.15 조회3,772회 댓글0건

본문

 
대불련총동문회 제25대 회장선거 선관위 진행사항 공지
 
 
 
귀의삼보 하옵고
 
대불련 총동문회 제25대 회장선거에 관하여 정견발표 및 토론회 취소( 2월 6일 ) 이후
 
진행사항 및 선관위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하기 홈페이지 공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에 적용 할 선거 규정의 적법성을
   찾을 수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업무를 중지합니다
  또한 1.24(목) 후보자 등록 공고 이후의 선관위 업무 일체를 무효화 합니다.
 
2.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총회에서 회장 선거에 적용될 규정(또는 회칙)이 결의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그 후에 새로운 규정(또는 회칙)에 따라 선거사무를 다시 개시합니다.
 
3. 다만 1월 24일자(목) 등록된 원유자, 최연 두 후보자가 합의를 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선거사무를 속행할 수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두 후보자와 협의해 가며 제시한 합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선거규정에 관계 없이 두 사람 모두 후보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한다.
 
- 선거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간 본회에 소정의 회비 이상의 금액을
   회비 또는 후원금으로 납부하였거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후원금으로
   지급한 회원이 갖도록 한다.
 
- 총동문회 지부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부에 따라서는 회비 납부제도가 없는 지부도 있으므로 형평을 고려하여  
   본부에 회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홈페이지 공지내용]
 
      1.  선거규정 개정 공고(2013.1.23)와 관련한 사과의 말씀 ( 2월 9일 공지)
 
지난 1월 19일 이사회에서 선거규정 제7조(선거권)와 제8조(피선거권)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개정내용을 1월23일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그 중 제8조와 관련하여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2. 총회 일정에 대하여 ( 2월 14일 공지 )
 
             2-2선거규정 개정안 효력발생 여부에 대하여
총회에서 먼저 이 개정안이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만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결정되면 첨부된 선거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 석 우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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