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총회일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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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3.02.14 조회3,8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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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일정에 대하여
1. 2월 9일자 공지한 “선거규정 개정공고와 관련한 사과의 말씀”과 관련입니다.
2. 선거규정 개정안 효력발생 여부에 대하여
지난 1월 19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선거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가, 아니면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가 - 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찬반 양론이 모두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즉, 총회에서 먼저 이 개정안이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만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결정되면 첨부된 선거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회장 및 감사 선거 실시여부에 대하여
지난번 이사회에서 결의된 선거규정 개정안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1월 23일 공고된 선거규정 개정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이 공식화 됨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선거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 조정안을 수립하여 양 후보자(원유자, 최연)에게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선거 진행여부를 결정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조정안은 2월 14일 밤 현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저의 통보를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선거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동문 여러분께 거듭 사과 드리며, 혹시 이번 총회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라도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장 윤제철 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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