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 개정 공고(2013.1.23)와 관련한 사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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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3.02.09 조회3,702회 댓글0건본문
선거규정 개정 공고(2013.1.23)와 관련한 사과의 말씀
지난 1월 19일 이사회에서 선거규정 제7조(선거권)와 제8조(피선거권)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개정내용을 1월23일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그 중 제8조와 관련하여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1. 제8조의 종전규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8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감사 후보자는 3년간)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위 규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제8조 (피선거권)
① 피선거권은 제7조에 의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과거 3년 이상 본회 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임원을 역임한 사람에 한한다.
② (생략)
그러나 위 개정안은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는 듯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8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3년간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그런데 1월23일자 공고에는 집행부가 상정한 개정안에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결의된 것으로 잘못 게재 되었습니다. 이 착오로 동문님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일로 크게 당혹해 하였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 집행부의 과오입니다만, 그 날 이사회와 개원법회가 겹친 데다가 고불식을 위한 공양 준비와 빔프로젝터 설치작업 등 혼잡한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였던 점을 참작하여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이사회에서 결의한 선거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
한편 그날 이사회에서는 종전의 선거규정 제7조(선거권) “선거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에 제2항을 신설하여 “소정의 회비 이상의 금액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본부, 지부 또는 지회에 후원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 개정안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칙의 개정은 당연히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겠지만 회칙의 하위규정인 선거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이며(회칙 제19조), 본 개정안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임이사회의 확대회의인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받은 것입니다.
◇ 그러나 일부 회원들께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 회칙(제14조)에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 그 하위 규정인 선거규정에서 “회비 이상의 금액을 대불련에 후원한 회원도 동문회에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모법인 회칙의 취지에 위배된다.
- 따라서 이 안건은 총회에까지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 그 후 이 반론에 대한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 요지는
- 회칙에서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고 한 것은 개괄적인 규정이며, 회비 납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하위규정인 선거규정에서 “회비 이상의 금액을 대불련에 후원한 회원도 동문회에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특히 동문회는 대불련 재학생들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합당하다.
- 유사한 사례로 회비규정(제3조 제2항)에서는 “사단법인 대불에 기부금 또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총동문회에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회칙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이 사안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3. 그리고 위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월 16일자 회장과 감사 선거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회장 윤제철 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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