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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b> 포교사(법사) 품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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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포교 지원단 작성일2011.01.13 조회3,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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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이름으로 전법하라”는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따를 동문들을 대상으로 포교사 품수 기회를 가집니다. 포교사는 법사로서의 자격과 동시에 군 당국으로부터 민간인성직자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품수식은 오는 10월로 예정하며, 사전에 품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품수식은 사단법인 대한불교삼보회가 우리 동문회가 실시하고 있는 군포교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특별하게 마련하는 기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법사인력이 모자라니 다수 지원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1. 신청자격
 -동문으로 군법사, 일반 포교법사 활동을 희망하는 분
 -삼귀오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으신 분(수계를 받지 않은 경우 별도 수계예정)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분
 
2. 준비사항
 -삼보사이버불교대학 등록 및 수강(온라인 강좌)
  *통상 3학기 과정이나 1학기에 수료 예정임

3. 신청 안내 : 동문회(02-720-19630), 군포교지원단(박호석 010-5055-2079)
  *또는 댓글을 남기거나, 대한불교삼보회 사무국(02-943-2858)으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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