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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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5.04.30 조회16,2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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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동문회가 창립된지 51주년이며 새로운 50년을 첫 출발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총동문회와 사단법인 대불은 2018년을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총동문회와 사단법인 대불은 동문님들의 十匙一飯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 위상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절대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회비가 총동문회와 (사)대불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회비 규정 ※
총동문회 | (사) 대불 | ||
회장 | 월 300,000원 | 이사장 | 월 500,000원 |
상임고문 수석부회장 | 월 50,000원 | 상임이사 | 월 100,000원 |
고문 감사 부회장 | 월 30,000원 | 이사, 감사 | 월 50,000원 |
이사 위원장 | 월 20,000원 | 일반회원 | 월 10,000원 |
부위원장 | 월 10,000원 | 단체회원 | 월 500,000원 |
일반회원 | 월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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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분담금 | 300,000원 /년 | ||
지회 분담금 | 100,000원 /년 |
1. 은행이체
: 거래 은행에서 아래 계좌로 자동이체
국민은행 | 023501-04-080291 | 대불련총동문회 |
국민은행 | 922901-01-233421 | 사단법인 대불 |
2. CMS
: 첨부파일의 CMS 용지를 작성하여 팩스나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2) 722-5963 |
메일 | |
주소 | (0315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5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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