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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총동문회 사무실을 동문모임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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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9.05.15 조회2,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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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공지 2019-14>
 
        총동문회 사무실을 동문 모임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총동문회 사무실을 동문 모임 공간 등으로 개방키로 한  2019. 5월 (제5차) 운영위원회의
결정 (2019. 5. 13)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코자 하는 동문 또는 모임은
다음 "총동문회 사무실 대실 기준" (첨부 참조)을 참고 하시어, 신청 및 승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일 평일(18:00~23:00), 주말 및 공휴일(09:00~23:00)
 

사용자격 신청자는 회비 납부자에 한함
                    - 동기, 지회, 지부모임  또는  본회가 승인하는 모임
 

사용 신청 접수 :  총동문회 핸드폰 (010-2550-1963  사무국 간사) 문자 접수
    - 신청 내용 : 사용자 성명, 모임 성격, 참석 인원, 사용 날짜 및 사용 시간,
                       주차권 이용 여부 포함
 

사용 신청 승인 접수 後  익일 통보
 
□ 사용자 의무 사항 : "총동문회 사무실 대실 기준" 참조
 
* 첨부 :  1. 총동문회 사무실 대실 기준  1부
             2. 총동문회 사무실 대실 사용대장 1부
 
- 사무국  (02-7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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