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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권 관련 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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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7.12.23 조회3,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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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권 관련 회비 납부 안내


송년법회와 전시 및 바자회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년에는 현 회장이신 백효흠 회장님의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선거규정상 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 30일 전까지 선관위를 구성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 30일 전에 선거와 관련한 제반 사무 정리가 마무리 되고, 선거권자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총회 개최 날짜를 201833()로 정하고 장소 대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회의 선거는 대의원 선거제로 운영됩니다. 회칙에 규정된 총재, 명예회장, 상임고문과 고문, 임원, 지부별 대의원, 지회장, 대불련 역대 중앙회장 등이 대의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대의원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대의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선거관련한 공고가 예정되어 있는 내년 1월 말 이전까지 최근 1년의 회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무 진행과 선거권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2018115일까지 소정의 회비를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자인 대의원에 대한 사항은 별첨한 선거규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선거 사무를 위해 대의원님들의 협조와 회비 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 별첨 -

현행 선거규정의 관련 조항

 

7(선거권)

선거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임명 1년 미만인 회원은 임명 후부터) 본회의 본부 또는 지부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서 다음에 의해 구성된 대의원에 한한다.

1. 회칙 제16조에 의한 총재, 명예회장

2. 회칙 제17조에 의한 상임고문, 고문

3. 회칙 제12조에 의한 임원(회장, 감사, 이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4. 회칙 제11조 제5항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각 지부별 지부장을 포함한 3명과 지부의 최근 총회 참석인원 10명당 대의원 1명을 추가하여 총 10명 이내로 한다)

5. 회칙 제10조에 의한 지회장(본부에 지회로 등록한 단체의 대표)

6.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중앙회장직을 역임한 졸업생 동문

7. 대의원의 권한은 본인 불참이나 자격의 중복 등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본부 사무총장은 대의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회비납부 등 대의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일 7일 전까지 대의원 최종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8(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감사 후보자는 2년간)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16(선거일정)

선거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선거일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위원회 구성 : 선거일 30일전까지

2. 입후보자 등록 : 선거일 20일 전부터 15일전까지

3.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 : 선거일 13일 전까지

전항의 각 일정에 있어서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회비 규정 : 임원을 겸직할 경우 큰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동문회

 

() 대불

회장

300,000

이사장

1,000,000

상임고문

수석부회장

50,000

등기이사

100,000

고문

감사

부회장

30,000

평이사

30,000

위원장

20,000

일반회원

10,000

이사

부위원장

10,000

단체회원

500,000

일반회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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