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총동문회 사무실을 동문모임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9.05.15 조회3,68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총동문회 사무실 대실 기준(190513).hwp (13.5K) 2914회 다운로드
- 총동문회 사무실 대실 사용대장.hwp (12.5K) 2951회 다운로드
본문
<총동문회 공지 2019-14>
총동문회 사무실을 동문 모임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총동문회 사무실을 동문 모임 공간 등으로 개방키로 한 2019. 5월 (제5차) 운영위원회의
결정 (2019. 5. 13)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코자 하는 동문 또는 모임은
다음 "총동문회 사무실 대실 기준" (첨부 참조)을 참고 하시어, 신청 및 승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가능일 : 평일(18:00~23:00), 주말 및 공휴일(09:00~23:00)
□ 사용자격 : 신청자는 회비 납부자에 한함
- 동기, 지회, 지부모임 또는 본회가 승인하는 모임
□ 사용 신청 접수 : 총동문회 핸드폰 (010-2550-1963 사무국 간사) 문자 접수
- 신청 내용 : 사용자 성명, 모임 성격, 참석 인원, 사용 날짜 및 사용 시간,
주차권 이용 여부 포함
□ 사용 신청 승인 : 접수 後 익일 통보
□ 사용자 의무 사항 : "총동문회 사무실 대실 기준" 참조
* 첨부 : 1. 총동문회 사무실 대실 기준 1부
2. 총동문회 사무실 대실 사용대장 1부
- 사무국 (02-720-196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