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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금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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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진위 작성일2006.12.06 조회3,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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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은 근로소득금액의 10%(법인은 5%) 범위내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총급여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50%
총급여액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000만원+1,500만원을 초과액의 15%
총급여액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3,000만원을 초과액의 10%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1,375만원+4,500만원을 초과액의 5%

<A HREF="http://www.nts.go.kr/front/reference/jungsan2006/refer_2006jungsan.asp" target="_blank">근로소득금액 자동계산</A>

예)

개인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1,400만원, 기부금 100만원
근로소득금액 5,000만원 - 1,400만원 = 3,600만원
세금공제금액 3,600만원 * 10% = 360만원

⇒ 세금공제 가능금액은 360만원이며 개인이 기부한 1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법인의 경우
매출액 7억원, 소득공제금액 4억원, 기부금 2,000만원
소득금액 7억원 - 4억원 = 3억원
세금공제금액 3억원 * 5%=1,500만원
 
⇒ 세금공제 가능금액은 1,500만원이며 기부 초과금액(500만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세금공제에 산입함.

⇒ 만약 법인이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전액 세금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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