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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b>법사(포교사)품수 희망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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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09.08.18 조회3,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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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군법당 법사로 나서는 동문들이 정식으로 부처님으로부터 법사품수를 받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이름으로 전법하라”는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따름과 동시에, 군의 민간인성직자 위촉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오는 10월 18일로 예정된 품수식은 우리 대불련의 뿌리인 삼보법회(현, 사단법인 대한불교삼보회, 삼보사이버불교대학, 학장 정병조)가 군포교 활성화에 공감하여 특별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얻기 쉽지 않은 기회라서 뜻있는 동문 여러분께도 동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
  -동문으로 군법사, 일반 포교법사 활동을 희망하는 분.
  -삼귀오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으신 분(아직 수계를 받지않은 경우 따로 수계도 가능함.)
  -불교관과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분(예,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6바라밀 등)
  -법사품수 이후라도 삼보사이버불교대학 법사과정 강좌를 들을 분.

2. 준비사항
 -수계증명서(계첩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사진 2매
 -보고서 1부(불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자유주제의 보고서, 한글 10p 3매 이상)
 -삼보사이버불교대학 등록금(1학기분: 12만원)
 -법사복(개량한복 형태임. 품수대상자로 선정 뒤 구입)

3. 신청 안내 : 동문회사무실(02-720-1963), 군포교지원단(박호석 010-5055-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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